죽은자는 말이없다하지만, 사고현장 목격자 6명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1개월에 걸쳐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교통사고 컨설팅“의 소견서까지 믿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 없었다는 증거까지 확보하여 두고서고 그들이 증언한 위증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의정부 검찰청 사건담당 검사』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사건개요와 요점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1. 사 건 개 요
a)사고 일시: 2003.8.15.새벽01:10경
b)사고 장소: 서울쪽에서 의정부 호원동 방면의 회룡사거리 직진 황단보도상.
c)사고 차량: 대원여객 서울74사 5092 좌석버스(운전자:김정배)
d)사고 경위:사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사고장소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구세헌을 20M전방에서 확인한 사고운전자가 과속질주로 충돌하여 아들은 자전거와 함께 사고차량전면에 접착된채 사거리건너편 40M가 지난 지점인 횡단보도상에서 사고차량이 멈추는 동시 사고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
2. 요 점
가) 아들측 증인 6명의 진술
a.목격자들은 사고사거리 각 방향 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신고대기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진술이 각 일치하는 것과,
b.그중 1명은 사고차량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호상황과 사고 차량이 시속90km이상의 과속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담당검사는 이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나) 사고기사측 증인 3명의 진술
a.사고현장 목격자라고 자청한 이수종‘은 사고시간 10분전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표에 나타나있고 그시간에 서울 중랑구 목동삼거리에서 남양주시 청학동에 승객을 내려주고, 청학동에서 의정부306보충대에서 손님을 태우고 의정부역에 내려주고 서울로 들어가던 중에 사고버스 진행신호가 청색이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즉, 50분거리를 10분만에 갔다오다가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검사는 받아들이고,
b.김영상‘은 택시회사 과장직에 종사하는자로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을 하다가 사고시간,사고 장소에서 잠시 정차하여 돈을 세던중 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했는데, 112사건처리표에는 자동적으로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지는바, 김영상’의 전화번 호는 아예 입력된 사실조차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검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c.이주연‘의 진술은 “신호를 못 보았으며, 저희앞에 이스타나차가 진행하기에 저희도 직진하 였습니다. 그후 신호가 이네 바뀌어 있는것을 보았을뿐입니다.”는 진술을 검사는 받아들여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로 된 사건인 것입니다.
다) 아들측은 경찰직 34년에 교통사고 조사 실무부서에만 12년, 자동차 보험회사 2년을 근무 하다가 ‘교통사고 전문컨설팅업’을 전문으로 하는 홍일표원장에게 의뢰하여 1개월간 과학적 인 조사 및 증거,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분석한 소견서에 사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총 24페이지분량의 소견서를 체출하였으나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저희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죽은것도 원통한데 가해자라니요.
부모가 살아있으면서 자식의 누명은 벗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천에 떠도는 제 아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성한곳 없이..온전채가 파열이되어서..끈어진..그숨 다시 살려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얼마나 응급실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을 붙잡고 애원하고 절규했는지..생각만..해두 이 심장이 갈기갈기 찟어집니다.. 말한마디 못하고, “어머니” 그말 한마디 못하고 간 제 아들입니다. 제가 죽어 제아들이 살수있다면.예..백만번이건,천만번이건 죽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에게 해줄수 있는건 억울하게 죽은 그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일이 있을수 있을까요~~~~!!!
공정하고 진실된 검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당시24살)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구세헌의 부모입니다.
죽은자는 말이없다하지만, 사고현장 목격자 6명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1개월에 걸쳐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교통사고 컨설팅“의 소견서까지 믿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 없었다는 증거까지 확보하여 두고서고 그들이 증언한 위증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의정부 검찰청 사건담당 검사』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사건개요와 요점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1. 사 건 개 요
a)사고 일시: 2003.8.15.새벽01:10경
b)사고 장소: 서울쪽에서 의정부 호원동 방면의 회룡사거리 직진 황단보도상.
c)사고 차량: 대원여객 서울74사 5092 좌석버스(운전자:김정배)
d)사고 경위:사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사고장소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구세헌을 20M전방에서 확인한 사고운전자가 과속질주로 충돌하여 아들은 자전거와 함께 사고차량전면에 접착된채 사거리건너편 40M가 지난 지점인 횡단보도상에서 사고차량이 멈추는 동시 사고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
2. 요 점
가) 아들측 증인 6명의 진술
a.목격자들은 사고사거리 각 방향 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신고대기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진술이 각 일치하는 것과,
b.그중 1명은 사고차량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호상황과 사고 차량이 시속90km이상의 과속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담당검사는 이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나) 사고기사측 증인 3명의 진술
a.사고현장 목격자라고 자청한 이수종‘은 사고시간 10분전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표에 나타나있고 그시간에 서울 중랑구 목동삼거리에서 남양주시 청학동에 승객을 내려주고, 청학동에서 의정부306보충대에서 손님을 태우고 의정부역에 내려주고 서울로 들어가던 중에 사고버스 진행신호가 청색이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즉, 50분거리를 10분만에 갔다오다가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검사는 받아들이고,
b.김영상‘은 택시회사 과장직에 종사하는자로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을 하다가 사고시간,사고 장소에서 잠시 정차하여 돈을 세던중 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했는데, 112사건처리표에는 자동적으로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지는바, 김영상’의 전화번 호는 아예 입력된 사실조차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검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c.이주연‘의 진술은 “신호를 못 보았으며, 저희앞에 이스타나차가 진행하기에 저희도 직진하 였습니다. 그후 신호가 이네 바뀌어 있는것을 보았을뿐입니다.”는 진술을 검사는 받아들여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로 된 사건인 것입니다.
다) 아들측은 경찰직 34년에 교통사고 조사 실무부서에만 12년, 자동차 보험회사 2년을 근무 하다가 ‘교통사고 전문컨설팅업’을 전문으로 하는 홍일표원장에게 의뢰하여 1개월간 과학적 인 조사 및 증거,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분석한 소견서에 사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총 24페이지분량의 소견서를 체출하였으나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저희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죽은것도 원통한데 가해자라니요.
부모가 살아있으면서 자식의 누명은 벗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천에 떠도는 제 아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성한곳 없이..온전채가 파열이되어서..끈어진..그숨 다시 살려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얼마나 응급실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을 붙잡고 애원하고 절규했는지..생각만..해두 이 심장이 갈기갈기 찟어집니다.. 말한마디 못하고, “어머니” 그말 한마디 못하고 간 제 아들입니다. 제가 죽어 제아들이 살수있다면.예..백만번이건,천만번이건 죽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에게 해줄수 있는건 억울하게 죽은 그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없는 엄마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아들에게 힘이 될수있도록..
여러분들의 판단과 의견을 모아 재수사를 할 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가슴깊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망 구세헌의 부 구 홍서
모 오 창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