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견본주택을 통해 인터넷으로 분양하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민영아파트 마감자재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11일 한국아파트연합회(이하 한아연)가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권자인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혐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한아연 최병선 사무총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견본주택건축기준에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분양할 경우에도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표와 각 실을 촬영한 영상물 및 소개책자를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설업체가 이를 어기고 목록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분양승인권자인 성남시장이 이를 제대로 게재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공무원과 함께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연은 최근 건설업체들이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를 저급자재로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영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사이버견본주택을 조사한 결과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대로 기재한 업체가 없어 지난 3월 30일 성남시장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견본주택건축기준에는 견본주택을 건축할 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표에 마감자재별로 제품명·규격·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고 특히 사이버견본주택의 경우 마감자재 목록 외에 자재별 사진,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전시품목 목록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아연이 조사한 바로는 판교신도시에 분양을 신청한 10개 민영건설업체 중에서 마감자재의 목록표를 제대로 기재한 업체는 광영토건과 한성건설 2개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업체들은 제조사명이 없이 모델명이나 품명만 기재하거나 이것마저도 기재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한아연은 이번 조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제외했는데 이것은 견본주택건축기준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목록표에 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아연, 성남시장 직무유기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
판교신도시 사이버견본주택 마감재 부실 기재 분양
▲성남시장을 판교신도시 부실분양승인의 책임을 물어 4월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직무유기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최병선 한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 한아연
최근 사이버견본주택을 통해 인터넷으로 분양하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민영아파트 마감자재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11일 한국아파트연합회(이하 한아연)가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권자인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혐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한아연 최병선 사무총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견본주택건축기준에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분양할 경우에도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표와 각 실을 촬영한 영상물 및 소개책자를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설업체가 이를 어기고 목록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분양승인권자인 성남시장이 이를 제대로 게재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공무원과 함께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연은 최근 건설업체들이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를 저급자재로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영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사이버견본주택을 조사한 결과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대로 기재한 업체가 없어 지난 3월 30일 성남시장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견본주택건축기준에는 견본주택을 건축할 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표에 마감자재별로 제품명·규격·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고 특히 사이버견본주택의 경우 마감자재 목록 외에 자재별 사진,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전시품목 목록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아연이 조사한 바로는 판교신도시에 분양을 신청한 10개 민영건설업체 중에서 마감자재의 목록표를 제대로 기재한 업체는 광영토건과 한성건설 2개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업체들은 제조사명이 없이 모델명이나 품명만 기재하거나 이것마저도 기재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한아연은 이번 조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제외했는데 이것은 견본주택건축기준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목록표에 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고발장을 들고 있는 최병선 한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 한아연
2006/04/13 [08:37] ⓒwww.goodap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