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법안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알아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정 법률안은 지난 19일 국회 건교위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재검토 의뢰 권한을 시도지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시, 군, 구청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릴 경우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안전진단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통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30 부동산 후속대책 법안 격인 이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재건축 시장도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3법 중의 하나인 임대주택법안은 이번 본회의 처리에서 제외됐다.
주민소환제법(제), 지방자치법(개)
주민소환제법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일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안은 주민소환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취임후 1년 이내,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이 법안은 당초 직권상정에 없었으나 민주노동당의 요구로 본회의 개회 직전 직권상정됐다.
동북아역사재단법(제)
동북아역사연구재단법은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재단에 관한 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독도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역사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싱크탱크가 설립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발표되고, 독도 문제가 다시 뜨거운 문제로 비상하면서 이 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김원기 국회의장도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의 경우 국익이 걸려 있는 법안으로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국제조세조정법(개)
이른바 '론스타법'으로 불린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들이 투자 차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거둬들인 투자차익에 대해 먼저 세금을 떼낸 후 나중에 과세여부 등을 따져 돌려주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국부유출' 논란의 진원지인 해외투기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가 오는 7월부터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 이자, 주식양도 차익 등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 장관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외국계 펀드에만 이 법은 적용된다. 재경부는 법안 시행 예정일인 7월 1일 이전에 원천징수 대상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개인적인 의견..
어느 여성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외쳤댔다. 국회의장은 집에서 못나가게 막아놓은 한나라당이나..
국회를 못 들어오게 막은 열린우리당이나. 시비를 가릴 수 있나?
그리고 주민소환제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인데.. 그것을 못하게 그리고 그 이득권을 열린우리당이 차지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내가 봐도 어불성설.. 자기가 하는것은 무조건 옳고.. 남이 하는것은 우선 반대하고 보자는 그런 입장들은..
정당이 정당하지가 못 하다. 여기서 6개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두되는게 방금전 피력한 주민소환제이다. 주민소환제 분명 좋은 정책이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과연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어도 좋은가 또 적실성과 토착화의 문제로 버려둘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방의회의원들이고 일단 뽑히고 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일반 서민으로서는 모른다. 언론의 횡포로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임기 첫 1년동안과 임기말년 1년동안은 주민소환제를 사용못한다고 못 박아두었다 분명하건데 말년 1년동안은 그동안 3년동안 행하지 못했던 일련의 부패를 많이 만들것으로 예상되고, 언론에 잘 보이는가 못 보이는가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수 있고 다른 정당에 의해 고의적인 주민소환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위에 이 법안은 시행하기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듯 하다.
그리고 예전 부동산정책을 펴겠다던 노무현정부의 바램이 조금은 이루어 진듯한 재건축시행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강남이고 지방이고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재건축으로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것도 50%씩이나.. 나같으면 그냥 세금을 내더라도 50%의 이익을 챙기고 보겠다.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돈들여서 안되는게 어디있냐는 관념에서 언젠가는 재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향후 2,3년간은 조용해 질것으로 생각된다.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내 놓은게 그나마 어느정도 빈부의 격차를 줄여준것 같아서 므흣하다..
그리고 독도문제를 다룬 법안.. 분명 독도는 대한민국영토가 맞다.
해군에 근무했을 때 바다 삼면을 항해하는 특혜(?)가 있었다.
그 때 봤을 때의 독도는 고향같은 그리움을 주는 곳이다. 그리고 왜 일본 사람들이 그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안다. 해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의 분쟁이 너무 심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어선이 일본영토로 넘어가면 일본 해군들이 그 어선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그것때문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지만.. 무튼.. 이제는 더이상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헛소리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일명 론스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그동안 론스타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뺏어먹었는지 보여준다. 금융권을 우선 차지하고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들은 모두 해외회사이기 때문에 모두 해외로 유출시킨다. 앞으로 이런 회사들을 찾아서 빈라덴에게 문의해 보는것이 좋을듯하다. 빈라덴 아직 살아있는거지??
테러라는 것이 무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주는것이 문제이지만.. 분명 이유있는 항거이다.. 왜 알카에다에서 자신이 죽을것을 알면서도 비행기를 나포해 빌딩에 충돌하겠는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전태일이라는 분이 계셨다.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몸에 불을 붙였던 당신네들은 상상할 수 있을것이다. 살 타는 냄새 그리고 그 뜨거움에 시력도 잃어가고.. 누군가가 옆에서 총으로 편히 보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엄청난 고통속에 이유있는 항거를 하겠노라고 참고 또 참아서 자신의 열변을 토해 냈었던 그 분과 같은 마음이 테러리스트들의 마음과 비슷할 것이다.
미국이라는 초 강대국이라 불리는 그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멸시를 받는지 알고 있을까?? 흔히 요즘 외국영화들을 보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볼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국민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을파는 여성이나 누구를 때려죽이는 깡패집단들로 비추어진다. 이게 미국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다. 아직도 전쟁중이고 위험이 다분한 나라 먹을것이 없어서 개고기도 먹는 나라 ..
천만해.. 우리나라는 아주 건강하고 풍요로워 지기위해서 발버둥칠 뿐이다.. 아직 날개를 채 펴지 못한 나비처럼.. 언젠간 나비효과처럼 거대한 폭풍을 몰고 전 세계에 나타날 것이다.. 그 땐.. 미국, 일본..
어제(2006.05.02)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
국회는 2일 오후,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법안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알아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정 법률안은 지난 19일 국회 건교위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재검토 의뢰 권한을 시도지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시, 군, 구청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릴 경우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안전진단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통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30 부동산 후속대책 법안 격인 이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재건축 시장도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3법 중의 하나인 임대주택법안은 이번 본회의 처리에서 제외됐다.
주민소환제법(제), 지방자치법(개)
주민소환제법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일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안은 주민소환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취임후 1년 이내,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이 법안은 당초 직권상정에 없었으나 민주노동당의 요구로 본회의 개회 직전 직권상정됐다.
동북아역사재단법(제)
동북아역사연구재단법은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재단에 관한 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독도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역사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싱크탱크가 설립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발표되고, 독도 문제가 다시 뜨거운 문제로 비상하면서 이 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김원기 국회의장도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의 경우 국익이 걸려 있는 법안으로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국제조세조정법(개)
이른바 '론스타법'으로 불린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들이 투자 차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거둬들인 투자차익에 대해 먼저 세금을 떼낸 후 나중에 과세여부 등을 따져 돌려주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국부유출' 논란의 진원지인 해외투기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가 오는 7월부터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 이자, 주식양도 차익 등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 장관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외국계 펀드에만 이 법은 적용된다. 재경부는 법안 시행 예정일인 7월 1일 이전에 원천징수 대상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개인적인 의견..
어느 여성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외쳤댔다. 국회의장은 집에서 못나가게 막아놓은 한나라당이나..
국회를 못 들어오게 막은 열린우리당이나. 시비를 가릴 수 있나?
그리고 주민소환제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인데.. 그것을 못하게 그리고 그 이득권을 열린우리당이 차지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내가 봐도 어불성설.. 자기가 하는것은 무조건 옳고.. 남이 하는것은 우선 반대하고 보자는 그런 입장들은..
정당이 정당하지가 못 하다. 여기서 6개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두되는게 방금전 피력한 주민소환제이다. 주민소환제 분명 좋은 정책이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과연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어도 좋은가 또 적실성과 토착화의 문제로 버려둘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방의회의원들이고 일단 뽑히고 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일반 서민으로서는 모른다. 언론의 횡포로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임기 첫 1년동안과 임기말년 1년동안은 주민소환제를 사용못한다고 못 박아두었다 분명하건데 말년 1년동안은 그동안 3년동안 행하지 못했던 일련의 부패를 많이 만들것으로 예상되고, 언론에 잘 보이는가 못 보이는가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수 있고 다른 정당에 의해 고의적인 주민소환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위에 이 법안은 시행하기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듯 하다.
그리고 예전 부동산정책을 펴겠다던 노무현정부의 바램이 조금은 이루어 진듯한 재건축시행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강남이고 지방이고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재건축으로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것도 50%씩이나.. 나같으면 그냥 세금을 내더라도 50%의 이익을 챙기고 보겠다.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돈들여서 안되는게 어디있냐는 관념에서 언젠가는 재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향후 2,3년간은 조용해 질것으로 생각된다.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내 놓은게 그나마 어느정도 빈부의 격차를 줄여준것 같아서 므흣하다..
그리고 독도문제를 다룬 법안.. 분명 독도는 대한민국영토가 맞다.
해군에 근무했을 때 바다 삼면을 항해하는 특혜(?)가 있었다.
그 때 봤을 때의 독도는 고향같은 그리움을 주는 곳이다. 그리고 왜 일본 사람들이 그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안다. 해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의 분쟁이 너무 심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어선이 일본영토로 넘어가면 일본 해군들이 그 어선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그것때문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지만.. 무튼.. 이제는 더이상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헛소리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일명 론스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그동안 론스타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뺏어먹었는지 보여준다. 금융권을 우선 차지하고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들은 모두 해외회사이기 때문에 모두 해외로 유출시킨다. 앞으로 이런 회사들을 찾아서 빈라덴에게 문의해 보는것이 좋을듯하다. 빈라덴 아직 살아있는거지??
테러라는 것이 무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주는것이 문제이지만.. 분명 이유있는 항거이다.. 왜 알카에다에서 자신이 죽을것을 알면서도 비행기를 나포해 빌딩에 충돌하겠는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전태일이라는 분이 계셨다.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몸에 불을 붙였던 당신네들은 상상할 수 있을것이다. 살 타는 냄새 그리고 그 뜨거움에 시력도 잃어가고.. 누군가가 옆에서 총으로 편히 보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엄청난 고통속에 이유있는 항거를 하겠노라고 참고 또 참아서 자신의 열변을 토해 냈었던 그 분과 같은 마음이 테러리스트들의 마음과 비슷할 것이다.
미국이라는 초 강대국이라 불리는 그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멸시를 받는지 알고 있을까?? 흔히 요즘 외국영화들을 보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볼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국민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을파는 여성이나 누구를 때려죽이는 깡패집단들로 비추어진다. 이게 미국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다. 아직도 전쟁중이고 위험이 다분한 나라 먹을것이 없어서 개고기도 먹는 나라 ..
천만해.. 우리나라는 아주 건강하고 풍요로워 지기위해서 발버둥칠 뿐이다.. 아직 날개를 채 펴지 못한 나비처럼.. 언젠간 나비효과처럼 거대한 폭풍을 몰고 전 세계에 나타날 것이다.. 그 땐..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너희부터 숙청에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