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

차태동2006.05.09
조회570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국가기술 자격체계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

      *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응시자격서류 제출안내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이내(토,일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까지 임
○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
○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필기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임(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기능사는 3일임)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대상종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전문사무분야인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는 응시자격제한이 없음

- 기능사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응시자격 서류 및 심사기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간(토, 일요일 제외)

※ 단, 실기시험 접수는 4일간이며 실기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 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은 접수할 수 없음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제출장소: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필기시험을 접수한 지사에 내방하여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한 경우는 실기시험 접수 시 수검원서 기재가 불필요하나 타 지사에 내방하여 응시자격서류를 한 경우는 실기시험 접수 시 수검원서 기재 필요)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지정된 기간내에 서류미제출자: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등급별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자격등급
구 분
응시자격기준일
근 거

기 술 사 기 사 기 능 장 산업기사
·필기시험대상자
·필기시험일
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필기시험면제자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실기시험 실비 접수마감일)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응시자격관련 구비서류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학력증명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

* 졸업자 : 졸업증명서, 졸업증서 사본(원본제시) 중 택일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휴학ㆍ제적ㆍ재적)자 : 수료증명서
- 수료증명서를 제출하되, 학교 제도상 수료증명서가 미발급되어 재학(휴학ㆍ제적ㆍ재적)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는 증명서상에 반드시 최종학년 수료여부가 표기되어 있거나 성적증명서와 학년별 수료기준이 명시된 학칙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수료자라 함은 해당 학칙에서 정한 학년별 학기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를 말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학력(학기 및 학점)을 수료하여야 함.

- 2년제 대학의 2학년 재학자는 산업기사 응시 시 반드시 1학년 과정을 수료
- 4년제 대학 3학년이상 재학자는 산업기사 응시 시 반드시 2학년 과정을 수료 해야함
- 4년제 대학 4학년 재학자는 기사 응시 시 반드시 3학년 과정을 수료 해야함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종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가. 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자격 구비서류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제출(원본제시)

나. 외국에서 학력을 이수한 자

* 국내주재 외국공관장 또는 외국주재 대한민국공관장이 확인한 제 증명서를 번역 후 공증받아 제출

다.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력 및 학점 취득자(정규대학 재학자는 해당되지 않음)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
*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인정받은 학위와 학점만 가능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실무경력 제 증명서(자영 또는 사업체에서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

* 공단 경력증명서

- 사실확인서(필요시)
- 기타 경력확인 시 담당자가 필요한 제 서류 등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내용이 법규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타 기관발행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대한광업진흥공사 발급 경력(재직)증명서
·한국건설감리협회 발급 감리원 경력증명서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대한측량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소방안전협회 발급 소방기술자경력증명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가. 외국에서 외국인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

* 외국인 회사의 사업주가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 내용이 명시된 것) 1부를 외국주재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우리말로 번역 후 공증지사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함

나. 프리렌서로 근무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 공단 경력증명서 1부(자필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등









구 분
사업주가 있을때
사업주가 없을때

4대보험
가입자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4대보험가입증명서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4대보험가입증명서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

4대보험
미가입자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업무내용 확인)
※ 계약서가 없는 경우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사업주 제외)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2인이상 의 사실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의 사실확인서(별지제2호서식)

다. 농업(農業)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농림분야 응시 시 구비서류

1) 농지원부 상의 농업인(농가주)으로 등재된자 : 농지원부1부
2) 농지원부 상 세대원

* 농지원부1부
* 시ㆍ군ㆍ구ㆍ읍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 농지원부 :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동)장이 발급(농업인 인적사항,가족사항,소유농지현황,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이 기록되어 있음)

라. 폐업(부도)된 사업체의 경력증명 제출서류

1) 자영자

* 공단 경력증명서 1부 (자필로 경력사항을 기재)
* 폐업사실증명원 1부

2) 피고용인









구 분
사업주가 있을때
사업주가 없을때

4대보험
가입자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4대보험가입증명서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4대보험가입증명서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

4대보험
미가입자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폐업사실증명원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 사업주 제외)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동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2인이상의 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의 사실확인서(별지제2호서식)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전산 조회 확인(접수 담당자가 확인후 서명 날인)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명장으로 선정된 자

* 전산 조회 확인(접수 담당자가 확인후 서명 날인)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이수증명서
* 이수예정증명서

- 기술훈련과정의 10분의 5이상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기술자격 취득자(같은 등급의 다른 종목에 응시 시)

* 자격증 원본확인 또는 전산조회로 갈음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응시자격서류 제출안내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이내(토,일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까지 임
○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
○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필기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임(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기능사는 3일임)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국가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등 급
응 시 자 격

기술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치고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7.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9.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반드시 3학년 과정을 수료해야만 함.

5.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6.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 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9.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1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1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반드시 1학년과정을 수료해야만 하며, 4년제 대학의 경우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친자도 포함.

4.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5.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6.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기능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구분
종목 및 등급
응 시 자 격

전문사무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취득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해당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해당실무에 4년이상 종사한자

컨벤션기획사 1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컨벤션기획사 2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예정자
2.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4.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취득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2. 소비자상담 관련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3.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해당 실무에서 3년이상 이상 종사한 자
4.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 사무
임상심리사 1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 및 취득 예정자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임상심리사 2급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스포츠경영관리사
1.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조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사 실무에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 훈력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제한 없음

전문사무의 경우에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이상을 인정받은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인정됨. function goMiniMap(){ var goUrl = "http://www.hrdkorea.or.kr:8080/www/html/hrdinfo/info_info06.jsp"; window.open(goUrl,"miniMap"); } function goPrivacy(){ var goUrl = "/pop_up/privacy_protect.htm"; window.open(goUrl,"miniMap",'toolbar=no,location=no,status=no,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600,height=500'); } P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응시 절차 안내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시험일정



구분
필기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원서접수
(내방)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
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
발표일

2006년 정기 기사 제1회
2006.01.31
~
2006.02.06
2006.02.07
~
2006.02.08
2006.03.05
2006.03.20
2006.03.20
~
2006.03.27
2006.04.22
~
2006.05.04
2006.06.05

2006년 정기 기사 제2회
2006.04.18
~
2006.04.24
2006.04.25
~
2006.04.26
2006.05.14
2006.06.05
2006.06.05
~
2006.06.09
2006.07.08
~
2006.07.21
2006.08.21

2006년 정기 기사 제3회
2006.07.11
~
2006.07.18
2006.07.19
~
2006.07.20
2006.08.06
2006.08.21
2006.08.21
~
2006.08.24
2006.09.16
~
2006.09.29
2006.11.06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
개 요
 

 
전기를 합리적으로사용하는 것은 전력부문의 투자효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의 효율성 측면에도 주요하다. 하지만 자칫 전기를 소홀하게 다룰 경우 큰 사고의 위험
도 많다. 그러므로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 자격제도를 실시
해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해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
변천과정
 

 
1974년 전기기사1급으로 신설된 후 1999년 전기기사로 명칭변경.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
수행직무
 

 
전기기계기구의 설계, 제작, 관리 등과 전기설비를구성하는 모든 기자재의 규격, 크기,
용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 및 자료의 활용과 전기설비의 설계, 도면 및 시방서 작
성, 점검 및 유지, 시험작동, 운용관리 등에 전문적인 역할과 전기안전 관리 담당. 또
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시공, 감독하거나 제조공정의 관리, 발전, 소전 및 변전시설의
유지관리, 기타 전기시설에 관한 보안관리업무 수행.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관련학과
③ 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
④ 시험과목
- 필기
1. 전기자기학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5. 전기설비기술기준
- 실기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
출제경향
 

 
- 필답형 실기시험이므로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을 참조하여 수검준비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
진로 및 전망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기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기기
설비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환경시설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전기부
품·장비·장치의 디자인 및 제조, 실험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생산업체의
연구실 및 개발실에 종사하기도 한다.
- 발전, 변전설비가 대형화되고 초고속·초저속 전기기기의 개발과 에너지 절약형, 저
손실 변압기, 전동력 속도제어기, 프로그래머블콘트럴러 등 신소재 발달로 에너지 절
약형 자동화기기의 개발, 또 내선설비의 고급화, 초고속 송전, 자연에너지 이용확대
등 신기술이 급격히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하게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
문인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전기사업법」등 여러 법에서 전기
의 이용과 설비 시공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
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다.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
기관주소
 

 
 www.hrdkorea.or.kr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검정기준





자격등급
평가기준

기술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장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전기기사 준비생들에게검정방법





자격등급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구술형 면접시험(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응시하고자하는 직무분야
왼편란의 직무분야에 응시할 수 있는 유사직무분야

1. 기 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에너지, 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 품질관리, 포장, 광학업무

1의2. 기 계
(기계설계 및 컴퓨터응용
가공직종에 한 한다)
정보처리직무분야

2. 금 속
기계, 화공및세라믹, 전기, 광업자원, 에너지, 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업무

3. 화공 및 세라믹
기계, 금속, 섬유, 안전관리, 환경, 광업자원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업무

4. 전 기
기계, 금속, 전자, 통신, 건축, 정보처리, 에너지, 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업무

5. 전 자
전기, 통신, 항공, 정보처리, 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광학, 영사업무

6. 통 신
전기, 전자, 정보처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업무

7. 조 선
기계, 안전관리, 광업자원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업무

8. 항 공
기계, 전자, 통신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업무

9. 토 목
기계, 전기, 건축,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안전관리, 환경, 교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응용지질업무

10. 건 축
기계, 전기, 토목, 국토개발, 산업디자인, 안전관리, 교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업무

11. 섬 유
화공및세라믹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업무

12. 광업자원
(화약류관리직종제외)
금속, 화공및세라믹, 토목, 국토개발, 농림, 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응용지질업무

12의2.광업자원
(화약류관리 직종에 한 한다)
화공및세라믹분야중 화약류제조업무

13. 정보처리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

14. 국토개발
토목, 건축, 광업자원, 농림, 해양, 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 관련업무, 교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응용지질업무

15. 농 림
광업자원, 국토개발, 환경직무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 관련업무, 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부분야 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업무

16. 해 양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업무

17. 산업디자인
건축직무분야

18. 에 너 지
기계, 금속, 전기, 토목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업무

19. 안전관리
기술·기능 전 분야

20. 환 경
화공및세라믹, 전자, 토목,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상업무

20-2. 환 경
(자연환경, 생물분류 및 토양환경직종에 한한다)
국토개발, 농림 및 해양직무분야

21. 산업응용
산업디자인, 교통, 공예직무분야를 제외한 기술, 기능 전 분야

22. 교 통
토목, 건축, 국토개발직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