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생략)
상기 조문은 민법中 제2편 물권법 가운데 점유권에 관한 일부내용이다. 제192조로부터 이하의 조문을 배제하고 본조만을 굳이 해석하자면 동산,부동산을 불문하고 그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자가 그의 점유를 함에 있어 해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방해원인의 제거를 함으로써 그의 계속된 평온한 점유를 확보하며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점유자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뜻이다.
민법은 대인관계를 규율하는 대인법적 성격을 갖으므로 상기 조항의 법률적 내용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가령 예를 들자면, 甲이 乙을 사랑함에 있어 그 사랑의 점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乙의 주변인으로부터 사랑 관계의 방해를 받고 또한 부득이한 연유로 인하여 乙이 곤고함을 느끼며 이에 甲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을때 甲은 乙의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하여 본인의 사랑권을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乙의 그 주변인들을 제거할 법적 권리 갖으며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사람이 자신의 권익을 찾고자 함은 법치국가에서 당연권리이며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함이 법적 하자 없다 할 것이다. 이때 甲의회복행위의 실행 여부는 전적으로 甲의 몫이다. 다만 삶을 영위함에 있어 법은 그 상식의 최소한이며 이의 잣대는 마지막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점유의 보유
民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생략)
상기 조문은 민법中 제2편 물권법 가운데 점유권에 관한 일부내용이다. 제192조로부터 이하의 조문을 배제하고 본조만을 굳이 해석하자면 동산,부동산을 불문하고 그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자가 그의 점유를 함에 있어 해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방해원인의 제거를 함으로써 그의 계속된 평온한 점유를 확보하며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점유자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뜻이다.
민법은 대인관계를 규율하는 대인법적 성격을 갖으므로 상기 조항의 법률적 내용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가령 예를 들자면, 甲이 乙을 사랑함에 있어 그 사랑의 점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乙의 주변인으로부터 사랑 관계의 방해를 받고 또한 부득이한 연유로 인하여 乙이 곤고함을 느끼며 이에 甲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을때 甲은 乙의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하여 본인의 사랑권을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乙의 그 주변인들을 제거할 법적 권리 갖으며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사람이 자신의 권익을 찾고자 함은 법치국가에서 당연권리이며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함이 법적 하자 없다 할 것이다. 이때 甲의회복행위의 실행 여부는 전적으로 甲의 몫이다. 다만 삶을 영위함에 있어 법은 그 상식의 최소한이며 이의 잣대는 마지막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甲의 부단한 인고에 당근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