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시위 먹구름‥美 ‘대테러법’적용
美경찰, 엄격한 시위 규정 '원정시위대' 와 대규모 충돌 우려
조광형 기자
워싱턴DC 경찰, "FTA반대 訪美시위 강경 대응"
미국 워싱턴DC 경찰 당국이 지난 19일 한국 시위대의 '홍콩 원정' 상황이 담긴 비디오를 입수·분석한 뒤, 자국 내 불법 시위 발발시 '대 테러법'을 적용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혀 놓고 있어, 내달 초 미국으로 대규모의 '원정시위대'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진 국내 시민단체와 미국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다음달 초 100여명에 달하는 원정시위대를 미국에 보내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등 미국 현지 노동단체들과 합세,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미국 워싱천 DC 경찰국은 오는 6월 3∼10일로 예정된 한국 FTA 반대단체들의 미국 원정시위가 과거 멕시코 홍콩 원정시위 등의 전례로 볼 때 과격시위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 같은 강경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집회·시위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아 訪美 원정시위대가 사전에 숙지하지 않을 경우, 강경 진압·과격시위 촉발·구속 수감 등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워싱천 DC 경찰국이 밝힌 '시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위용품으로는 피켓 등을 들고 다니기 위한 얇은 나무막대 만 허용되고 각목·PVC 파이프 등 위험물품 소지는 불허하며 특히 속이 빈 파이프는 사제폭탄 장착 우려로 인해 테러용의자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인화성 물질·소형 스프레이롱·횃불 등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용품도 금지되며 위반 시 방화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관 몸에 손을 대면 중범죄로 간주
경찰통제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후 불응 시 즉각 체포하고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거나 공격시 중범죄로 간주하며 생명에 위험을 느낄 경우 발포 권한까지 보유한다.
나아가 경찰관 공격·불법 시위용품 사용·투척 및 방화행위자는 중범죄로 분류, 재판을 거쳐 실형을 복역시킨 뒤 추방한다.
자해시 정신병자로 취급,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
성조기 훼손은 표현의 자유상 허용되나 소각 시 '방화범'으로 처벌 가능하고 자해행위자는 정신병자로 취급, 정신병원에 60일간 수용한다.
공공건물 앞에서의 시위는 전면 금지
시위는 보행자 및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실내에서의 시위는 테러·화재 예방차원에서 원천 불허하고 회의장·공관건물 바로 앞에서의 시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FTA반대시위 먹구름‥美 ‘대테러법’적용
워싱턴DC 경찰, "FTA반대 訪美시위 강경 대응"
미국 워싱턴DC 경찰 당국이 지난 19일 한국 시위대의 '홍콩 원정' 상황이 담긴 비디오를 입수·분석한 뒤, 자국 내 불법 시위 발발시 '대 테러법'을 적용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혀 놓고 있어, 내달 초 미국으로 대규모의 '원정시위대'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진 국내 시민단체와 미국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다음달 초 100여명에 달하는 원정시위대를 미국에 보내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등 미국 현지 노동단체들과 합세,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미국 워싱천 DC 경찰국은 오는 6월 3∼10일로 예정된 한국 FTA 반대단체들의 미국 원정시위가 과거 멕시코 홍콩 원정시위 등의 전례로 볼 때 과격시위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 같은 강경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집회·시위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아 訪美 원정시위대가 사전에 숙지하지 않을 경우, 강경 진압·과격시위 촉발·구속 수감 등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워싱천 DC 경찰국이 밝힌 '시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위용품으로는 피켓 등을 들고 다니기 위한 얇은 나무막대 만 허용되고 각목·PVC 파이프 등 위험물품 소지는 불허하며 특히 속이 빈 파이프는 사제폭탄 장착 우려로 인해 테러용의자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인화성 물질·소형 스프레이롱·횃불 등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용품도 금지되며 위반 시 방화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관 몸에 손을 대면 중범죄로 간주
경찰통제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후 불응 시 즉각 체포하고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거나 공격시 중범죄로 간주하며 생명에 위험을 느낄 경우 발포 권한까지 보유한다.
나아가 경찰관 공격·불법 시위용품 사용·투척 및 방화행위자는 중범죄로 분류, 재판을 거쳐 실형을 복역시킨 뒤 추방한다.
자해시 정신병자로 취급,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
성조기 훼손은 표현의 자유상 허용되나 소각 시 '방화범'으로 처벌 가능하고 자해행위자는 정신병자로 취급, 정신병원에 60일간 수용한다.
공공건물 앞에서의 시위는 전면 금지
시위는 보행자 및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실내에서의 시위는 테러·화재 예방차원에서 원천 불허하고 회의장·공관건물 바로 앞에서의 시위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