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2월1일에 제대하여 올해로 24살된 복학생입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 생각할때가 아니지만 작년이맘때쯤 아르바이트사이트를.... 하루에 2~3시간 서핑하던게 생각나서 들어와봤습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에 관한 글들과 구인 구직광고가 많군요... 밑에 어딘가에 어떤 여자분이 성추행예기도 하시고 돈도 못 받았다는 글을 보고 열받아서 글올립니다...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제대하신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대후에는 제일 편한게 창고정리 아니면 공사현장일입니다. 또 어느정도 나이도 있다보니 아르바이트라도 돈100만원이 않된다면 선택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공사현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제가 격엇던 공사후 느끼고 배웟던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게시판에도 그렇고 가장 문제되는것은 임금 문제입니다. 잡코리아나 다른 아르바이트 에보면 임금이 "체불될시 노동부에서 도와드립니다"하는 문구를 많이 보셨고 노동부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생각을 하지 않고 속으로 앓으십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업체 사장님과 몇번 예기를 해보신후 싸우기 직전까지 가셨을때.... 꼭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셔야할 기본사항중 하나는 임금책임은 사장님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사장님 윗선의 회사에게도 책임이있습니다...그러니까 2단계까지 책임이 물어집니다. 예>사**리아 피시방 알바일경우 = 사**리아 본사 & 체인점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셨다면 가게에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어딘가에 붙여놓았을것입니다.. 그곳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알아놓으시고.... 그게않되면 사장님의 이름은 기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모든것이 조회로 알수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그리고 자신이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라면 출석표라던가, 출석장부 예를 들어서 달력에 출석자 이름을 적어놓았다고해도 가능합니다. 정 않되시면 같이 일한 사람 한명을 증인으로 모셔갈수도있습니다.. 그리 힘든게 아니니까요 또, 점포가 없는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제 경우가 담당 소장님(공사현장의 책임자)의 차량등록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것을 "진정서 제출"이라고 합니다 신고하신분을 "진정인" 신고당하신 사장님을"피진정인"이라고합니다. 신고하는 장소는 가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 입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있고 소장님의 주소는 성북구라서 성북구 관할 노동사무소에갔지요.. 그곳에서 작은 갱지에 진정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와 체불임금의 금액 을 적어 넣으시면됩니다. 여기까지 무료입니다. 여러명일 경우 단체로 이름을 적어넣으시고 주소는 대표로 연락받을 사람 한분만 적으시면됩니다.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약 1달후에 출석하라는 "출석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그동안 노동부에서는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임금체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출석일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그리고 근로감독관이이 노동부 사무소에서 만나게됩니다. 그곳에서 진정인은 임금을 받지 못한 증거를 제시하고, 피진정인은 임금을 주지 못한 이유등을 주장합니다..판사처럼 판결을 근로감독관이 하게됩니다 이시간에 근로감독관은 많은 일을 합니다. 피진정인과 거래하였던 회사를 알아내 피진정인의 수입을 알수있고....여러가지 를 하더군요.. 피진정인에게 기한을 말해주줍니다. 그기한까지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미 지불시 3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네요...) 대게~ 자신이 임금체불한사실이 인정할경우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만일 임금이 지불 되었다면 노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임금이 지불되었음을 알려드려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못주겠다는 경우가 생깁니다....저처럼.. 저는 소장님이 벌금을 내셨다고 했는데...... 제가 받을 돈이60만원에 저를 포함한 다른사람들몪까지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벌금으로 30만원 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노동부는 국가에서 노동관련 법률 기관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 그곳에서는 임금체불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데 하였는가 않하였는가 만을 판결하는 곳입니다. 강제 집행권이 없다고 들엇습니다. 노동부에서 나오실때 "임금체불 확인원"이라는 문서를 받아오셔야합니다. 임금체불에관한 모든 조사는 노동부에서 하고 판결까지 해주기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임금을 0000000원 주어야 한다" 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갓습니다. 법원이지요....많은 분들이 노동부에서 해결이 않되면 법원에 가지않고 포기하시는데... 법원역시 어려운 곳이 아니더군요.... 법원에는 민사와 형사가있는데 민사는 일반시민과 일반 시민 끼리의 문제를 다루고 형사는 범죄자를 다루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저는 서울 남부 지방법원이라느 곳에 갓습니다.. 그곳에서 민원상담 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상담신청을하고 10분정도 기다렸다가 상담을했습니다. 상담내용은 길게 예기할것이 없고 임금 체불에대한 간단한 예기후 노동부에서 발부된 "임금체불확인원"을 보여드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법원에서는 다른 조사는 하지않습니다. 모든것을 임금체불확인원을 보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상담신청시 막도장이라고하는 작은 도장파는데2000원들었고 비용은 무료였습니다.. 역시 문제는 시간이 오래걸리더군요.... 판사에게서 판결이 떨어지기까지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판결문이 떨어지는동안 상대(피진정인:소장님)에게는 연락이 가지는 않는모양입니다. 법원에도 신고 했다고 욕좀 듣겠다 싶었는데....ㅡ.ㅡ 판결문의 내용은 체불 임금 만큼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다는 것이엇습니다. 영화나 티브이 보면 집에 빨간 딱지 붙이는거 보셨겠지만 소액인경우(1000만원이하)는 많이 않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의 시효가 10년이고 시간이 많으니 다른수를 쓸수도 있다고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가면 상대의 현제 주소 나 연락처를 알수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현제 거래하는 회사나 거래하는 은행의지점만 알아내도 돈을 받을수있다고합니다. 방학때 가압류 신청을 할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번주 금요일 까지 겪었던 일입니다. 약...8개월걸렸지요... 하지만 해보니까 쉽더군요..... 오래걸리는거 말고는 가장 강력할것같다는 생각입니다. 노동부에서 끝이 난다면 2달정도면 해결보실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노동부에서하는일....임금 체불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달이 1000명 단위로 있어서 순서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에 소액이라서 많이 않간다고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미성년자라면.....노동부에 진정서 하나 내는 걸로 100%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미성년자 에게 임금 체불은 거의 중죄에 해당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 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3150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100원이라는 분도 계시던데....제가 자세하지 않은걸지도 모르겠네요... 어쩻든 최저임금은 3100원이라도 법적으로 정해놓은것이 또있습니다. 바로 수숩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업무가 능숙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는데 똑같은 수당으로 잘하는사람과 완전 초보인사람을 쓸수는 없어서 일껏이라는 생각입니다. 수숩기간은 3개월정도로 정해져있고 그때라도 임금의 90%를 받을수있습니다. 3100원이면 2790원이지요.. 아르바이트라면 학교다니다가 방학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3개월 지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직원이 아닌이상 수숩기간 급료를 받게됩니다. 시금이 3000원이상이면 할말 없는 겁니다.. 월급 못 받았다고 끙끙앟는 분들....도저히 이해 못했었습니다. 노동부나 법원간다는거 제발 귀찬거나 무서워 하지 마시고 노동의 대가를 받으세요. 아르바이트 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이 20대이실텐데 주저하시면 않됩니다3
아르바이트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펌]
저는 작년2월1일에 제대하여 올해로 24살된 복학생입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 생각할때가 아니지만 작년이맘때쯤 아르바이트사이트를....
하루에 2~3시간 서핑하던게 생각나서 들어와봤습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에 관한 글들과 구인 구직광고가 많군요...
밑에 어딘가에 어떤 여자분이 성추행예기도 하시고 돈도 못 받았다는 글을 보고
열받아서 글올립니다...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제대하신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대후에는 제일 편한게 창고정리 아니면 공사현장일입니다.
또 어느정도 나이도 있다보니 아르바이트라도 돈100만원이 않된다면 선택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공사현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제가 격엇던 공사후 느끼고 배웟던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게시판에도 그렇고 가장 문제되는것은 임금 문제입니다.
잡코리아나 다른 아르바이트 에보면 임금이 "체불될시 노동부에서 도와드립니다"하는
문구를 많이 보셨고 노동부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생각을 하지 않고 속으로 앓으십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업체 사장님과 몇번 예기를 해보신후 싸우기 직전까지 가셨을때....
꼭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셔야할 기본사항중 하나는 임금책임은 사장님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사장님 윗선의 회사에게도
책임이있습니다...그러니까 2단계까지 책임이 물어집니다.
예>사**리아 피시방 알바일경우 = 사**리아 본사 & 체인점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셨다면 가게에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어딘가에 붙여놓았을것입니다..
그곳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알아놓으시고....
그게않되면 사장님의 이름은 기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모든것이 조회로 알수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그리고 자신이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라면 출석표라던가, 출석장부 예를 들어서 달력에 출석자 이름을 적어놓았다고해도
가능합니다.
정 않되시면 같이 일한 사람 한명을 증인으로 모셔갈수도있습니다..
그리 힘든게 아니니까요
또, 점포가 없는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제 경우가 담당 소장님(공사현장의 책임자)의 차량등록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것을 "진정서 제출"이라고 합니다
신고하신분을 "진정인" 신고당하신 사장님을"피진정인"이라고합니다.
신고하는 장소는 가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 입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있고 소장님의 주소는 성북구라서 성북구 관할 노동사무소에갔지요..
그곳에서 작은 갱지에 진정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와 체불임금의 금액 을 적어 넣으시면됩니다.
여기까지 무료입니다.
여러명일 경우 단체로 이름을 적어넣으시고 주소는 대표로 연락받을 사람 한분만 적으시면됩니다.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약 1달후에 출석하라는 "출석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그동안 노동부에서는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임금체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출석일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그리고 근로감독관이이 노동부 사무소에서 만나게됩니다.
그곳에서 진정인은 임금을 받지 못한 증거를 제시하고, 피진정인은 임금을 주지 못한 이유등을 주장합니다..판사처럼 판결을 근로감독관이 하게됩니다
이시간에 근로감독관은 많은 일을 합니다. 피진정인과 거래하였던 회사를 알아내 피진정인의 수입을 알수있고....여러가지 를 하더군요..
피진정인에게 기한을 말해주줍니다. 그기한까지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미 지불시 3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네요...)
대게~ 자신이 임금체불한사실이 인정할경우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만일 임금이 지불 되었다면 노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임금이 지불되었음을 알려드려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못주겠다는 경우가 생깁니다....저처럼..
저는 소장님이 벌금을 내셨다고 했는데......
제가 받을 돈이60만원에 저를 포함한 다른사람들몪까지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벌금으로 30만원 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노동부는 국가에서 노동관련 법률 기관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
그곳에서는 임금체불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데 하였는가 않하였는가 만을 판결하는 곳입니다.
강제 집행권이 없다고 들엇습니다.
노동부에서 나오실때 "임금체불 확인원"이라는 문서를 받아오셔야합니다.
임금체불에관한 모든 조사는 노동부에서 하고 판결까지 해주기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임금을 0000000원 주어야 한다"
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갓습니다.
법원이지요....많은 분들이 노동부에서 해결이 않되면 법원에 가지않고 포기하시는데...
법원역시 어려운 곳이 아니더군요....
법원에는 민사와 형사가있는데
민사는 일반시민과 일반 시민 끼리의 문제를 다루고 형사는 범죄자를 다루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저는 서울 남부 지방법원이라느 곳에 갓습니다..
그곳에서 민원상담 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상담신청을하고 10분정도 기다렸다가 상담을했습니다.
상담내용은 길게 예기할것이 없고 임금 체불에대한 간단한 예기후
노동부에서 발부된 "임금체불확인원"을 보여드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법원에서는 다른 조사는 하지않습니다.
모든것을 임금체불확인원을 보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상담신청시 막도장이라고하는 작은 도장파는데2000원들었고 비용은 무료였습니다..
역시 문제는 시간이 오래걸리더군요....
판사에게서 판결이 떨어지기까지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판결문이 떨어지는동안 상대(피진정인:소장님)에게는 연락이 가지는 않는모양입니다.
법원에도 신고 했다고 욕좀 듣겠다 싶었는데....ㅡ.ㅡ
판결문의 내용은 체불 임금 만큼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다는 것이엇습니다.
영화나 티브이 보면 집에 빨간 딱지 붙이는거 보셨겠지만 소액인경우(1000만원이하)는
많이 않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의 시효가 10년이고 시간이 많으니 다른수를 쓸수도 있다고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가면 상대의 현제 주소 나 연락처를 알수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현제 거래하는 회사나 거래하는 은행의지점만 알아내도 돈을 받을수있다고합니다.
방학때 가압류 신청을 할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번주 금요일 까지 겪었던 일입니다.
약...8개월걸렸지요...
하지만 해보니까 쉽더군요.....
오래걸리는거 말고는 가장 강력할것같다는 생각입니다.
노동부에서 끝이 난다면 2달정도면 해결보실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노동부에서하는일....임금 체불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달이 1000명 단위로 있어서 순서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에 소액이라서 많이 않간다고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미성년자라면.....노동부에 진정서 하나 내는 걸로 100%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미성년자 에게 임금 체불은 거의 중죄에 해당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 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3150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100원이라는 분도 계시던데....제가 자세하지 않은걸지도 모르겠네요...
어쩻든 최저임금은 3100원이라도 법적으로 정해놓은것이 또있습니다.
바로 수숩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업무가 능숙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는데 똑같은 수당으로 잘하는사람과 완전 초보인사람을 쓸수는
없어서 일껏이라는 생각입니다.
수숩기간은 3개월정도로 정해져있고 그때라도 임금의 90%를 받을수있습니다.
3100원이면 2790원이지요..
아르바이트라면 학교다니다가 방학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3개월 지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직원이 아닌이상 수숩기간 급료를 받게됩니다.
시금이 3000원이상이면 할말 없는 겁니다..
월급 못 받았다고 끙끙앟는 분들....도저히 이해 못했었습니다.
노동부나 법원간다는거 제발 귀찬거나 무서워 하지 마시고 노동의 대가를 받으세요.
아르바이트 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이 20대이실텐데 주저하시면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