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신청

까막토끼2006.07.01
조회137

아아.. 괭이님, 그예..

그래도 젊으시니 자릴 털고 일어나시겠지 하였는데

괭이님 너무나  엄청난 세월 사셨습니다. 삼가 랑님의 명복을 빕니다.

재혼의 경우는 잘 모르지만 민원실에서 주워들은 현행 호적법은 이렇습니다.

 

1.  친가복적한다.

2. 일가창립한다.

   이혼하여 호적편입을 취소하는 경우나 친가복적합니다.

  님은 맏며눌이시니 시부의 자부로 계속 남구요.

  (설령 친가복적 해도 아버님의 호적이 새로써질 일이 없는 한 혼인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가창립은 이혼 때 아버지 호적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새호적 만드는 건데 한번 일가창립하면 다시는 아버지호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님이 하실 수 잇는 건 분가신청일 겁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 호적을 따로 떼는 거죠.

  따님을 데리고 분가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호적에 있던간에 현재 제1순위 친권자는 생모입니다.

 

 혼인경력이 뜨지 않게 하는 건 호적주소를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됩니다.

 전적할 때 옮겨적게 되는 것 중에 혼인기록이 해당되지않아서요.

 허지만 바로는 전호주 아무개 라고 뜨니깐 2번 옮겨야 봐줄만 해집니다.

 

 

3.  그대로 둔다??

님이 재혼할 때나 그호적에서 나오게 되죠. 법률상 가족으로서 인정받게 되죠.

 

 

주민등록

말그대로 거주사실의 신고일 뿐입니다.

같은 호주가 아니면 "동거인" 이렇게 뜨는데  다행히 지금의 법으로는 호주 관계없이 친자녀는 "자"로  표기되어 등본발급됩니다.

주민등록은  새거주지에 가셔서 하면 되고 아기는 님이 친권자이니 함께 신고할수 있습니다.

 

짧아도 인연이오니 소중한 추억 간직하시고 , 힘내시고 강인하게 살아가시는 괭이님이 되소서(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