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인권보호는 전혀 없었다.

류재중200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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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인권보호는 전혀 없었다.     (르포)인권보호는 전혀 없었다.   수용자가 권리침해를 당하였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당해 소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구제 또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사정을 소장에게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9조)
(르포)인권보호는 전혀 없었다. (르포)인권보호는 전혀 없었다. 청원이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받고 교도소 등을 순회점검하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그 사정을 호소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교도관은 이를 개봉할 수 없으며,
또한 청원에 대한 결정서는 소장이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청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행형법 제6조)   (르포)인권보호는 전혀 없었다. 소장면담이나 청원결과에 대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용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도관의 불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교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권리침해의 내용이 형사사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용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수용자 권리보장의 일환으로 신입시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준수사항을 각 수용거실에 비치하거나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홈페이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난 이러한 요구를 묵살당했고,

미결의 신분이 종결되었는데도 24시간을 미결방에서 기결의 대우를 받았다.

어이가 없어서...

토요일 순회공무원이(이분을 찾아야 하는데...^^) 아니었으면...

내가 이곳에 있단 사실을 우리 가족도 몰랐을 것이며,

얼마나 더 오래 이곳에 갇혀있을지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당했기에...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도 지금도 당하고 있는 사실이기에...

대전교도소장을 비롯하여 24일부터 30일사이에 나의 미결방을 지나친 모든 교도관은, 이제 집에서 쉬게 해드려야 한다.

나쁜 사람들...

처음 미결수방에 들어가는데,

빵잽이가 90도로 인사를 하는걸 보고 의아해했었는데...

과연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난 하루에 두시간의 숙면이면 충분하므로,

쭈~욱 지켜봤더니...

몇분을 제외하곤 대부분 두다리 뻗고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다.

잠잘려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

수용자들에게 대우받으려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제 떠나라~!

 

----------- 2004년 11월 8일 대전지검 당직실에서 근무자들 졸고 있다는 글을 썼다고, 사건을 뒤집어서... 체포영장을 발부, 교도소로 송치했던, 중앙지검의 임현검사를 비롯한 세명의 검사를 고발한다.

또한, 교도소에서 인권을 묵살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말살한 4월 24일~4월30일까지의 대전교도소 교도관과 구치감의 강계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직원들을 고발한다.

 

--------- 2004년 사건을 뒤집어 놓은 검사들이 떠나고, 새로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유현정검사가 6월 13일에 공소권없슴 결정을 내렸고... 그 뒤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이에 다시 청구하러 갈 것이다.

유현정검사! 어찌하여 무고에 의한 판단은 안하는가!

겨울사랑(김선*)... 이놈은 사기꾼에 현행법상 절도및 횡령 용의자가 아닌가!

당신때문에... 국민의힘 이란 단체까지도 내 고발할 수 밖에 없다.

 

 

------------------------ 대한민국 네티즌 슈피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