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네이버 오픈백과)

한정민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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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네이버 오픈백과)


오픈백과 : 고소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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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jegalhyo  (2003-11-12 00:28) 신고하기 | 이의제기
1)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근거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6)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7)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8)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

 

※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하여 후회를 하는 수가 많다. 우리는 고소가 사건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화해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를 하거나, 수십통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여러 곳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나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9) 진정 및 탄원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10)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의 방법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1) 고소·고발 관련 각종 서류

- 고소장·고소취하장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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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예 - 사기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10.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고소인을 ㅇㅇ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ㅇㅇ주식회사의 총무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 3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12. 15.

위 고소인 ㅇㅇㅇ(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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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할 검찰청 사건과 또는 사건계에 서면, 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원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 교부하는 사건의 처분결과증명서로서 관할 검찰청 사건과 또는 사건계에 서면, 우편,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

고소(고발)있는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할 것을 청구하는 서류로서 관할 검찰청 사건과 또는 사건계에 서면, 우편,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3. 고소/고발의 처리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한다.

-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탄원·투서는 내용심사 없이 폐기한다. 실존인물의 진정·탄원·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다.

-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출처 : '고소와 고발'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