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러한 몰상식(?)한 발상의 저의를 캐묻고 싶다. 우선 산중에 굳이 이러한 시설이 왜 필요로 하냐는 것이다. 산중에서 야영을 허가받고 등반할만한 사람들에게 이 시설은 앞서 언급한대로 '백해무익', 무용지물'일 뿐이다.
두번째는 과연 이러한 시설이 도봉산에만 국한한 것이냐는 것이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투자를 했다면 이는 국정감사감이다. 이는 '탐방객'(공단측에서는 공원을 찾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들의 비싼 입장료 수입으로 남아도는 예산을 주체할 수 없어 쓸곳을 찾다보니 착상된 알량한 아이디였거나 아예 야영객들의 천막을 규격화 하려는 의도인지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긴이래 자연환경의 보전과 탐방객들의 안전산행을 위해 벌린 그간의 노력들을 단숨에 사라지게 한 패착이다. 물론 공단측은 이밖에도 무차별한 등산로 표지판 설치라든가 등산로입구에 다른 곳에서 실어온 자연석으로 조경하는 등, 쓸데없이 큰 화장실, 불필요한 안전보도 데크의 설치 등은 많은 산악 동호인들이 지적해온 일들이지만 과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도 산악연맹이나 자연보호단체 등의 관심이 촉구된다.
[사진 2. 공단측이 세운 제23막영지, 이터는 청암산우회가 수 십년 닦아온 터를 어느
날 갑자기 번호판을 매겨 수용(?)했다]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몇 몇 야영장들은 유수한 산악단체에서 붙혀 자타가 전통적으로 불리던 야영장 이름('청암캠프장', '명심캠프장', 피톤산장터' 등)들이 있었다. 그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야영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일련번호를 매겨 수용(?)해 버린 것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사견이다.
사진 2의 '23 야영장'은 청암산우회(회장 김대균)가 터를 다듬고 나무도 심으며 수 십년을 공들여 닦은 터이다. 이곳은 보통 3~4인용 내지는 5~6인용의 천막을 치거나 한 여름에는 대형 플라이를 설치해 여러 명이 잠을 청하던 곳인데 이젠 사각형의 규격화된 천막이 아니면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것이다. 공단측의 야영장 침목(?)의 설치는 전면 철거를 촉구하며 이러한 시설투자는 사전에 산악단체나 학계 등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시행했어야 했다.
국립공원측의 무지
산을 수 십년을 다녀도 캠프장의 텐트 바닥을 침목(?)을 괴어 사각형으로
규격화하고 침목에 텐트고리를 고착시킨 것은 처음 본다. 산악인들의 기호나
팀 성격에 따라 텐트의 크기는 1인용일 수도 있고 팀원에 따라 크게는 5~6인
용 등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시설물로 인해 사각형안에 들어가
지 않는 천막은 아예 설치할 수도 없고, 침목에 일정간격으로 박아둔 쇠로된
텐트걸이(팩, 사진1)는 장애물일 뿐이다.
[사진1. 침목을 사격형으로 괴어 놓고 일정간격의 텐트걸리를 박아놓았다]
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러한 몰상식(?)한 발상의 저의를 캐묻고 싶다. 우선 산중에 굳이 이러한 시설이 왜 필요로 하냐는 것이다. 산중에서 야영을 허가받고 등반할만한 사람들에게 이 시설은 앞서 언급한대로 '백해무익', 무용지물'일 뿐이다.
두번째는 과연 이러한 시설이 도봉산에만 국한한 것이냐는 것이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투자를 했다면 이는 국정감사감이다. 이는 '탐방객'(공단측에서는 공원을 찾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들의 비싼 입장료 수입으로 남아도는 예산을 주체할 수 없어 쓸곳을 찾다보니 착상된 알량한 아이디였거나 아예 야영객들의 천막을 규격화 하려는 의도인지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긴이래 자연환경의 보전과 탐방객들의 안전산행을 위해 벌린 그간의 노력들을 단숨에 사라지게 한 패착이다. 물론 공단측은 이밖에도 무차별한 등산로 표지판 설치라든가 등산로입구에 다른 곳에서 실어온 자연석으로 조경하는 등, 쓸데없이 큰 화장실, 불필요한 안전보도 데크의 설치 등은 많은 산악 동호인들이 지적해온 일들이지만 과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도 산악연맹이나 자연보호단체 등의 관심이 촉구된다.
[사진 2. 공단측이 세운 제23막영지, 이터는 청암산우회가 수 십년 닦아온 터를 어느
날 갑자기 번호판을 매겨 수용(?)했다]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몇 몇 야영장들은 유수한 산악단체에서 붙혀 자타가 전통적으로 불리던 야영장 이름('청암캠프장', '명심캠프장', 피톤산장터' 등)들이 있었다. 그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야영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일련번호를 매겨 수용(?)해 버린 것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사견이다.
사진 2의 '23 야영장'은 청암산우회(회장 김대균)가 터를 다듬고 나무도 심으며 수 십년을 공들여 닦은 터이다. 이곳은 보통 3~4인용 내지는 5~6인용의 천막을 치거나 한 여름에는 대형 플라이를 설치해 여러 명이 잠을 청하던 곳인데 이젠 사각형의 규격화된 천막이 아니면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것이다. 공단측의 야영장 침목(?)의 설치는 전면 철거를 촉구하며 이러한 시설투자는 사전에 산악단체나 학계 등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시행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