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할인받는법』

장경화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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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아시나요?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는 1~6월까지 6월에, 7~12월까지 12월에 두번 고지하지만,

선납은 1~6월을 1월에 7~12월까지를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납을 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납부하는 1년납을 말씀드리면,

 

1월~12월 고지분을 해당구청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1울고지분을 신청합니다.

예를들면 2007년도분을 신청하면 1월말까지 납부하는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점은,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는거죠~~

오늘 당장 연락해보세요~~

늦으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요일제 스티커 부착하면 추가 할인 10% 받을수 있거든요...

가까운 동사무소가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수 있구요...3번정도 운휴일에 운행하다

걸리면 할인받은 금액 반납해야되니까 가급적 지켜주시면 좋겠구요...

자동차 보험도 할인받을수 있으니까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운휴일에 운행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는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