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요일제 적용 제외

국정홍보처2007.02.14
조회83
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요일제 적용 제외 정부는 임산부와 유아동승 차량에 대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는 승용차요일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따른 것으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이 확인된 병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와 이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소속기관장이 임산부에게 발급한 요일제 제외증명을 제시하면 요일제 적용 예외로 인정된다.

유아의 경우 연령기준은 만 7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아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태워준 후 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출입 및 주차장에서의 주차는 유아동승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 또는 부착한 경우에 가능하다.

 

 

 

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요일제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