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는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한 2004년부터 게임산업진흥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입법 발의한 작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4년 동안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사행성 도박게임물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해 왔다. 그러나 문과관광부장관은 어느 나라의 장관인지 시민사회의 진정성에 귀를 막고, 토론회나 공청회 때에도 배제해 가면서 사업자들의 이익만을 반영해 오고 있다. 4월 22일 발효 예정인 시행령안은 이러한 문광부의 왜곡된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아래 자료 참조)
우리는 지난 해 여름 라는 공포스러운 괴담에 치를 떨어야했다.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상품권을 허용하고 도박게임장을 주택가까지 확대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제에 압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검찰 수사결과 관련 국장, 과장들이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등의 추태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차관회의에 올릴 시행령개정안에서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시행령을 제정하고,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을 아침 7시부터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에 산업진흥단체를 추가하는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면 묵살한 채 사업자의 의견만 대변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는 더 이상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를 문광부의 손에 맡겨 둘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미 우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에 따라 문광부가 독점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문광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법령이 채 입법되기도 전인 12월에 법적 근거도 없이 의 등급유예 규정을 제정하는 등 법률보다 한발 앞서서 사업자들을 배려하고, 18세 등급을 결정했던 FPS 게임 랜드매스를 특별한 사유 없이 단지 사업자가 15세를 요청한다는 이유만으로 15세 등급으로 낮추는 등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문광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시행령안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는 문광부장관에 법적 대응을 비롯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 업무를 평가하여 학부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 불신임운동 등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법제 21조 1항의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 1항 규정의 취지(모든 게임물은 등급을 받아 유통해야하는)를 벗어나지 않는 단서 조항이다. 따라서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그야말로 시험용 게임물이다. 따라서 게임회사들이 실시하는 비공개테스트(일명 클로즈베타서비스) 수준에서 등급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일 뿐이다.
그러나 문광부는 이 조항을 잘못 이해했는지, 아니면 사업자들을 봐주기 위해서인지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공개테스트(일명 오픈베타서비스)로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전등급분류를 규정한 게임물등급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행정부의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표 1은 비공개테스트로 제한해서 규정해야하며, 공개테스트를 전제로 규정한 조항들은 모두 삭제되어야한다. 비공개테스트의 경우로 제한할 경우에도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제공자의 등급신청과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기간도 1개월 이내로 제한해야한다.
2. 학생들이 아침 7시에 학교가 아닌 PC방으로 등교하라는 법을 만드는 문광부는 제정신인가?
*제16조 PC방 출입시간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변경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등교 전에 PC방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같다.
PC방 출입시간을 현행대로 9시로 유지해도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하에 PC방에서 학습이 가능한 상태에서 7시로 출입시간을 허용하는 저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3.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보호, 학부모의 참여를 50%로 늘려야한다는 여론을 묵살하고 산업진흥을 강화하고 있다.
*제11조 2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삭제해야...
그 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부모단체나 청소년, 교육단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 구성 권한을 전체의 50% 이상 늘려야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를 추가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등급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11제2항 중 추천기관의 추천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늘려 문광부장관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발상이 문제이다.
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추천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문광부장관의 선택권을 높이는 것은 법률 16조 4항의 추천기관의 추천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는 문광부장관이 추천기관이 1내지2순위로 추천한 인사를 배제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문광부장관이 등급기관 구성을 독점하겠다는 의지의 다름 아니다.
4. 3초가 왠말이냐? 온라인 게임의 등급은 상시 표시되도록 개정되어야한다.
*별표 3 제2호 다목 (2) 온라인게임의 등급표시를 상시 표시되도록 해야한다.
게임초기화면에서 표시되는 3초는 이용자에게 거의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 등급이 학부모들에게 등급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면, 적어도 게임에 접속한 자녀들이 어떤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유해게임물에 청소년들이 접속하는 것을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게임물의 등급은 상시 표시되어 있어야한다.
5. 사행성 온라인게임물(고스톱,포커)가 도박게임이 되지 않도록 규제조항을 살려 놓아라!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이 사행성 도박게임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공청회안에서 규정했던 시행령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조1의2호 가목 또는 나목이 정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게임물
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나. 게임의 결과로 생성․획득한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화 하는 것
다.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문광부안과 우리의 요구 비교표
문광부 안
개 정 의견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3(생략)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조1의2호 가목 또는 나목이 정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게임물
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나. 게임의 결과로 생성․획득한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화 하는 것
다.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11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
1.․2. (현행과 같음)
2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 6. (현행과 같음)
7.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11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4~6 (현행과 같음)
7. -------------------------------------.
가.
②------------------------------------------------------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3인-------------------------.
②------------------------------------------------------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2인-------------------------.
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⑤ 2회에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오전 9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경우에는 오전 7시)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별표 1〕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제11조의3제1항제2호 관련)
1.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험실시기간을 30일 이내로 할 것
나. 시험참여인원은 1만 2천명 이내로 할 것
다.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등급의 기준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아니할 것
라. 시험참여자는 게임물의 신청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할 것
마. 게임이용요금은 무상으로 할 것
바. 시험기간 중 획득한 점수, 게임아이템 등은 해당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하는 때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
별표 1〕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제11조의3제1항제2호 관련)
1.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험실시기간을 30일 이내로 할 것
나. 시험참여인원은 비공개 모집의 경우에 한한다.
다.
라. 시험참여자는 게임물의 신청등급과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자로 할 것
마. 게임이용요금은 무상으로 할 것
바. 시험기간 중 획득한 점수, 게임아이템 등은 해당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하는 때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
별표 3 제2호다목(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온라인게임물
게임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시간 1시간 마다 게임물내용정보가 3초 이상 표시되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게임물의 경우에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에서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2호다목(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온라인게임물
게임 초기화면과 진행화면에 상시적으로 게임물 내용정보가 표기되어야한다.
본 메일은 2007년4월12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좋은교사보도자료]문광부는 아직 멀었습니다
[좋은교사보도자료]문광부는 아직 멀었습니다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 성명서
문광부장관은 청소년을 게임산업진흥의 실험용 쥐로 만들고 있다!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는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한 2004년부터 게임산업진흥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입법 발의한 작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4년 동안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사행성 도박게임물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해 왔다. 그러나 문과관광부장관은 어느 나라의 장관인지 시민사회의 진정성에 귀를 막고, 토론회나 공청회 때에도 배제해 가면서 사업자들의 이익만을 반영해 오고 있다. 4월 22일 발효 예정인 시행령안은 이러한 문광부의 왜곡된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아래 자료 참조)
우리는 지난 해 여름 라는 공포스러운 괴담에 치를 떨어야했다.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상품권을 허용하고 도박게임장을 주택가까지 확대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제에 압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검찰 수사결과 관련 국장, 과장들이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등의 추태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차관회의에 올릴 시행령개정안에서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시행령을 제정하고,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을 아침 7시부터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에 산업진흥단체를 추가하는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면 묵살한 채 사업자의 의견만 대변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는 더 이상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를 문광부의 손에 맡겨 둘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미 우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에 따라 문광부가 독점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문광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법령이 채 입법되기도 전인 12월에 법적 근거도 없이 의 등급유예 규정을 제정하는 등 법률보다 한발 앞서서 사업자들을 배려하고, 18세 등급을 결정했던 FPS 게임 랜드매스를 특별한 사유 없이 단지 사업자가 15세를 요청한다는 이유만으로 15세 등급으로 낮추는 등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문광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시행령안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는 문광부장관에 법적 대응을 비롯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 업무를 평가하여 학부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 불신임운동 등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4월 12일
등급제도개선연대
권장희(018--267-9882) 김성천(011-9799-0679) 김민선(019-338-9040)
*기자설명자료*
게임산업자본의 이익에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문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
1. 아동·청소년을 유해한 폭력성 게임물의 실험용 쥐로 몰아넣고 있다.
*시행령 11조3(시험용게임물)의 범위 규정은 입법취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
법제 21조 1항의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 1항 규정의 취지(모든 게임물은 등급을 받아 유통해야하는)를 벗어나지 않는 단서 조항이다. 따라서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그야말로 시험용 게임물이다. 따라서 게임회사들이 실시하는 비공개테스트(일명 클로즈베타서비스) 수준에서 등급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일 뿐이다.
그러나 문광부는 이 조항을 잘못 이해했는지, 아니면 사업자들을 봐주기 위해서인지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공개테스트(일명 오픈베타서비스)로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전등급분류를 규정한 게임물등급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행정부의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표 1은 비공개테스트로 제한해서 규정해야하며, 공개테스트를 전제로 규정한 조항들은 모두 삭제되어야한다. 비공개테스트의 경우로 제한할 경우에도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제공자의 등급신청과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기간도 1개월 이내로 제한해야한다.
2. 학생들이 아침 7시에 학교가 아닌 PC방으로 등교하라는 법을 만드는 문광부는 제정신인가?
*제16조 PC방 출입시간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변경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등교 전에 PC방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같다.
PC방 출입시간을 현행대로 9시로 유지해도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하에 PC방에서 학습이 가능한 상태에서 7시로 출입시간을 허용하는 저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3.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보호, 학부모의 참여를 50%로 늘려야한다는 여론을 묵살하고 산업진흥을 강화하고 있다.
*제11조 2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삭제해야...
그 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부모단체나 청소년, 교육단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 구성 권한을 전체의 50% 이상 늘려야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를 추가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등급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11제2항 중 추천기관의 추천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늘려 문광부장관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발상이 문제이다.
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추천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문광부장관의 선택권을 높이는 것은 법률 16조 4항의 추천기관의 추천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는 문광부장관이 추천기관이 1내지2순위로 추천한 인사를 배제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문광부장관이 등급기관 구성을 독점하겠다는 의지의 다름 아니다.
4. 3초가 왠말이냐? 온라인 게임의 등급은 상시 표시되도록 개정되어야한다.
*별표 3 제2호 다목 (2) 온라인게임의 등급표시를 상시 표시되도록 해야한다.
게임초기화면에서 표시되는 3초는 이용자에게 거의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 등급이 학부모들에게 등급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면, 적어도 게임에 접속한 자녀들이 어떤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유해게임물에 청소년들이 접속하는 것을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게임물의 등급은 상시 표시되어 있어야한다.
5. 사행성 온라인게임물(고스톱,포커)가 도박게임이 되지 않도록 규제조항을 살려 놓아라!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이 사행성 도박게임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공청회안에서 규정했던 시행령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조1의2호 가목 또는 나목이 정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게임물
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나. 게임의 결과로 생성․획득한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화 하는 것
다.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문광부안과 우리의 요구 비교표
문광부 안
개 정 의견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3(생략)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조1의2호 가목 또는 나목이 정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게임물
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나. 게임의 결과로 생성․획득한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화 하는 것
다.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11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
1.․2. (현행과 같음)
2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 6. (현행과 같음)
7.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11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4~6 (현행과 같음)
7. -------------------------------------.
가.
②------------------------------------------------------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3인-------------------------.
②------------------------------------------------------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2인-------------------------.
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⑤ 2회에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오전 9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경우에는 오전 7시)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별표 1〕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제11조의3제1항제2호 관련)
1.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험실시기간을 30일 이내로 할 것
나. 시험참여인원은 1만 2천명 이내로 할 것
다.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등급의 기준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아니할 것
라. 시험참여자는 게임물의 신청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할 것
마. 게임이용요금은 무상으로 할 것
바. 시험기간 중 획득한 점수, 게임아이템 등은 해당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하는 때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
별표 1〕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제11조의3제1항제2호 관련)
1.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험실시기간을 30일 이내로 할 것
나. 시험참여인원은 비공개 모집의 경우에 한한다.
다.
라. 시험참여자는 게임물의 신청등급과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자로 할 것
마. 게임이용요금은 무상으로 할 것
바. 시험기간 중 획득한 점수, 게임아이템 등은 해당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하는 때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
별표 3 제2호다목(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온라인게임물
게임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시간 1시간 마다 게임물내용정보가 3초 이상 표시되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게임물의 경우에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에서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2호다목(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온라인게임물
게임 초기화면과 진행화면에 상시적으로 게임물 내용정보가 표기되어야한다.
본 메일은 2007년4월12일 기준,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