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뻔한 수법, 이렇게 대응하자

경제通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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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뻔한 수법, 이렇게 대응하자녹음된 멘트·ATM 조심해야… 피해시엔 이체계좌 지급정지해야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환급금 반환이나 카드대금 연체 등을 빙자해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도한 뒤 조작을 지시,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받아 가로채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보통 1개 조직은 약 20~30명의 주범들과 훨씬 많은 수의 하수인으로 구성되는데 총책은 전체적인 범죄 조율 및 수익 분배를 담당한다. 계좌개설팀은 국내에 입국, 계좌를 개설하거나 국내 대포 통장을 모으고 현금인출팀은 이체된 예금을 인출해 송금책에게 전달한다. 송금팀은 이 돈을 환치기 등의 수법을 통해 중국에 송금한다. 보통 이들은 중국 등에 설치된 콜센터를 통해 한국에 전화를 걸어 사기를 시도한다.

관심을 끌만한 멘트로 피해자 유혹
이들의 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세금 환급빙자형이 있다. 대부분 일반전화로 걸려온다.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수과입니다. 고객님의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과납한 세금 46만8000원을 환급해드리고자 하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9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녹음된 멘트가 나온다.

9번을 누르면 국세청 징수과 직원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받아 이름과 주민번호를 물어본 뒤 환급한 금액이 85만1600원이라고 말한다. 서류를 작성해 정산과에 보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다며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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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세청 정산과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환급절차를 설명한다며 자주 이용하는 은행카드나 통장을 휴대하고 가까운 자동인출기로 가서 계좌이체 형식으로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속인다.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도한 뒤 계좌이체 이끌어내
이들은 만약 피해자가 시간이 안된다고 하면 내일부터는 환급이 안된다고 하고, 직접 입금을 요구하면 예전에는 직접 입금했으나 못받았다는 신고가 많아 현금지급기 조작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왜 환급해주냐고 물어보면 국회가 수정한 규정에 따라 20년부터 2004년까지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 도착하면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건다. '환급인증절차'를 빙자해 일단 입금받을 은행카드를 넣고 ‘이체’를 실행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를 급박하게 다그치거나 이체금액을 부를 때 앞에 0을 하나 붙이거나 숫자를 하나씩 끊어서 말해 돈을 이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다.

계좌이체에 성공하면 이들은 신속한 사후대처를 막기 위해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된다’거나 ‘일단 계좌가 정지되므로 48시간 이후에 확인해야 한다’, ‘은행직원이 의심스러우니 절대 말하지 말라’고 둘러댄다.

명의도용 빙자형 등 다른 수법도 대체로 비슷
신용카드 연체나 명의도용 빙자형도 수법은 비슷하다. “안녕하십니까. ○○은행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은행카드로 소비하신 156만원이 연체됐습니다. 고객님의 신용보장을 위해 속히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는 녹음된 멘트가 나온다.

과정은 비슷하다. 상담원은 명의가 도용된 카드가 사용된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한다. 경찰을 사칭한 남자는 수사에 착수하는데 금감원도 예금보호를 위해 전화할 것이라고 둘러댄다. 이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남자는 현금지급기에서 ‘보안코드’를 설정해야 한다며 예금을 빼돌린다.

수사기관 사칭이나 사건연루 빙자형의 경우에도 “안녕하세요. 서울검찰청입니다. 법정 출두시각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2차 출두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라는 내용의 녹음된 멘트 이외에 대체적인 흐름은 같다.

9번을 누르면 검찰 직원을 사칭한 여성이 사기범을 잡았는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휴대폰 번호를 경찰에 통보해야 하니 불러달라고 한다. 곧 경찰을 사칭한 사기꾼이 전화를 걸어 계좌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며 금감위 직원이 전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금감위 직원을 사칭한 남자는 ‘안전코드’를 설정해준다며 예금을 빼돌린다.

이밖에 납치빙자 협박형이 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 가족의 집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파악한 뒤 계속 전화를 걸어 욕을 하는 등 귀찮게 굴어 전화를 끄게 만든다. 이후 집으로 전화해 “당신 아들과 친구를 납치했는데 아들 친구는 돈을 줘서 풀어줬으니 당신도 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이거나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해 사기친다. 간혹 때리는 소리나 아이 울음소리를 동원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전화 여부를 구별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
사기전화 여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선 대부분 상담원은 표준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선족 억양이거나 통화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책을 읽는 듯한 경우, 자신이 이야기만 해대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신용카드사 등은 항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서면을 이용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으며 특히 금융기관은 개인의 계좌정보 및 예금관계를 잘 알고 있고 공공기관은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세히 묻는 경우 의심해야 하다.

사기전화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점을 이용, 주말 등에 많지만 실제로 은행이나 수사기관이 주말 등에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현금입금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대부분이 사기이며 특히 은행직원이나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전화금융사기 뻔한 수법, 이렇게 대응하자
납치협박 전화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가족이 휴대폰을 꺼놓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등 상황을 고려해본다. 납치빙자 협박전화의 경우 중·고등학교 이상 연령의 아들을 납치했다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납치사건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에서 성인 남성이 납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전화로 개인정보 노출하면 절대 안돼
전화금융사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녹음된 멘트로 시작된 전화의 경우 그냥 끊어버리는 편이 좋다. 궁금한 경우 상담원 연결을 시도하되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따져봐야 한다.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물어야 한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찾아올 수 없다. 계속해서 물으면 전화한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파악하고 이쪽에서 전화한다고 말하고 끊는다. 소속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고 사실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알려줘도 늦지 않다.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은행 창구나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가서 시스템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하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당한 경우 이체계좌 지급정지 요청해야
계좌번호를 묻는 경우에는 왜 거래은행과 잔액을 묻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선 안된다.

현금지급기로 가라고 하는 경우, 전화를 끊어야 한다. 전화가 다시 와도 받지 말아야 한다. 만약 현금지급기로 갔다면 시키는 대로 누르지 말고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시키는 대로 했다면 계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확인한 경우, 은행에 들어가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체받은 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주말이나 휴일, 야간에 피해를 입었다면 현금지급기 주변에 안내된 은행번호, 또는 114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콜센터 번호를 확인, 전화한 뒤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가 완료되거나 인출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되 통장거래내역이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