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이장연2007.11.23
조회95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1.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93조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250조와 251조는 허위사실유포라거나 후보자 비방이라며 네티즌을 옥죄어 왔습니다.

2. 게다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선거법 82조의6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실시됩니다. 이에 지난 19일,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등 인터넷언론사에서 실명제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3. 선거법의 문제로 더 이상 애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와 각 정당에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 공직선거법 중 관련 조항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기자회견문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폐지하라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이 조용하다. 지금 선거 공간이 시대착오적인 선거법과 선관위, 경찰, 검찰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시기 마땅히 활발해야 할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발표와 상호 토론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블로그와 게시판 댓글, 패러디, UCC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실명제로 인하여 비판적 발언이 사라지고 있다.

선관위와 경찰, 검찰은 선거법 93조에 의거해 인터넷상의 유권자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단속해 왔다.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선관위가 인터넷의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5만5842건에 이르고, 그 중에서 대선관련 글이나 동영상이 선거법을 위반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561건(618명)으로 전체 선거법 위반 사건(827건)의 68%에 해당한다. 선거 시기에 정치에 대한 글, 그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수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90년대 중반 PC통신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선거시기만 되면 반복되어 왔고 갈수록 그 숫자가 늘고 있다. 과연 유권자가 문제일까, 아니면 선거법이 문제일까?

게다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선거법 82조의 6에 의해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실시된다.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고 실명을 확인받은 후에야 인터넷언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선거법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제가 실시된 후로, 정치 관련 댓글이나 비판이 실제 급격히 줄어들었다. 양심 있는 인터넷언론사들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작금의 현실은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현재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음을 방증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자와 정당과 그 정책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는 인터넷언론사들을 지지한다. 더불어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는 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와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선거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와 82조의6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지금의 대선 정국에서 우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진정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 외친다. 또한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네티즌, 여러 인권시민사회언론단체들과 힘을 모아 선거법이 올바르게 개정되는 그날까지 실천하며, 싸울 것이다.

- 선관위와 경찰은 네티즌과 유권자에 대한 과잉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선관위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93조와 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2007년 11월 22일

2007대선시민연대, 대선미디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7

* 인터넷실명제 관련 글 :
-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 망할 인터넷실명제의 시작,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형선고다
- 호랭이보다 무서운 댓글, 더 무서운 '인터넷 실명제'
- 돈과 기성정치의 수족이 되어버린 UCC
- 인터넷 실명제 간담회 자료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라'로 취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대해부-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 문화관광부의 UCC 가이드라인에 의문을 던지다!

* 제한적본인확인제와 포털의 블로그 검열 관련 글 :
- 지자체의 '명예훼손 악용과 블로그 임시제한 조치 및 삭제
- 친절한 서울씨, 포털 daum씨, 티스토리씨에게 블로그 게시글 삭제 당하다!
-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털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아하나? : 다음의 권리침해신고와 접근금지 조치 그리고 시스템오류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장악, 블로그 검열 시작!
- '표현의 자유' 억압, 검열하는 파란(Paran) 블로그는 블로그도 아니다!
- 술로사는곰 님 / 블로그 포스트 제한 안내메일 받다
- 티스토리 공지 / 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에 따른 블로그 접근제한조치
- 검찰, 노동사회운동 홈페이지 서버 8시간 마비시켜
- 민중사회단체들, 정보통신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 선거법UCC지침과 위반 관련 글
- 선거법 위반 조사, 과잉단속 대처 비법!
- 블로거 여러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라!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 정치인 블로그와 블로그의 정치도구화


* 제국과 자본에게 온 생명과 삶 팔아먹는 한-미, 한-EU FTA 반대한다! *
* 신자유주의 FTA 찬양하는 언론, 포털은 각성하라! *
* 값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 강요하지 마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Golf, NO 롯데! *
* 네티즌과 블로거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 차별없는 세상을 바란다!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폐기해라!' *
*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 반대한다! *
* 언론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인터넷실명제, 선관위지침 거부한다!' *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