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기본사항 검토 ◈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1.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 (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2.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3.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 수기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 ○ 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 △)여부 나타나지 않음 4.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발생 요인임 5.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1.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2.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 음식숙박용역등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 3. 신용카드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없는가?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임] → 부득이 동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보관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분에 대한 활용 방법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교부한 경우 ㅇ. 공급자 -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재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 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ㅇ.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 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ㅇ.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ㅇ.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ㅇ. 공급자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재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ㅇ.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인터넷등으로 매매 후 결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결재시 ㅇ.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ㅇ.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 일반사항 1. 세금계산서를 10%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 하였는가? 2.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3.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영세율 검토 1. 외화환산은 적절한가 ○ 공급시기 현재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하였는가? → 관세청 전산자료의 선적일은 실질적으로 출항일이므로 반드시 B/L상에서 선적일을 확인 ○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 공급시기에 기준(재정)환율이 변동된 경우 → 그날 제일 먼저 고시된 외국환중개회사의 기준(재정)환율을 적용 → 2006.3월부터는 토요일 고시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일요일은 금요일 고시분 적용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검토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기간경과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세율 적용 ○ 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 사후 개설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 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한가지라도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배제됨에 유의 3.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교부대상 아님 4.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던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5.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등에 공급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오파업 등) ○ 다음 업종만 영세율 적용대상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 에 사용되는 재화(cf. 외국으로 반출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됨) -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통장에 외화로 찍힌 금액만 영세율적용 ․없는 경우 →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경우 및 신용카드결재도 영세율 적용 ○ 외화로 직접 받은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한 경우,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받는 경우등이 있는가? → 10% 과세 6.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 (한가지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영세율첨부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조기환급대상자는 반드시 신고마감일까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신고마감일 10일이내가 아님에 유의) ◈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2.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3.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액 과세하였는가?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1.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은 구분하였는가? 2.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이내 2001.12.311이전 취득분 5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이내)은 있는가? → 폐업신고시 기간내의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여부 감사대상임 3.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주차료, 주유비, 수선비 등)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 등록전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1. 이면에 공급받는자,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기재하였는가? 2.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3.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특히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4. 불공제대상인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6.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분은 없는가? - 이중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받기 바람 ◈ 의제매입세액 검토 1.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소금(광물) 및 김치 등(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인가?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미제출 및 기타 증빙은 공제불가 3.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4. 공제율은 적정한가? → 음식업은 6/106, 기타업종은 2/102 1
2007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유의사항
기본사항 검토
◈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1.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 (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2.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3.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 수기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
○ 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 △)여부 나타나지 않음
4.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발생 요인임
5.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1.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2.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 음식숙박용역등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
3. 신용카드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없는가?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임]
→ 부득이 동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보관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분에 대한 활용 방법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교부한 경우
ㅇ. 공급자
-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재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 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ㅇ.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
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ㅇ.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ㅇ.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ㅇ. 공급자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재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ㅇ.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인터넷등으로 매매 후 결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결재시
ㅇ.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ㅇ.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 일반사항
1. 세금계산서를 10%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 하였는가?
2.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3.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영세율 검토
1. 외화환산은 적절한가
○ 공급시기 현재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하였는가?
→ 관세청 전산자료의 선적일은 실질적으로 출항일이므로 반드시 B/L상에서 선적일을 확인
○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 공급시기에 기준(재정)환율이 변동된 경우
→ 그날 제일 먼저 고시된 외국환중개회사의 기준(재정)환율을 적용
→ 2006.3월부터는 토요일 고시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일요일은 금요일 고시분 적용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검토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기간경과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세율 적용
○ 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 사후 개설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 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한가지라도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배제됨에 유의
3.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교부대상 아님
4.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던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5.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등에 공급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오파업 등)
○ 다음 업종만 영세율 적용대상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 에 사용되는 재화(cf. 외국으로 반출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됨)
-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통장에 외화로 찍힌 금액만 영세율적용
․없는 경우 →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경우 및 신용카드결재도 영세율 적용
○ 외화로 직접 받은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한 경우,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받는 경우등이 있는가? → 10% 과세
6.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 (한가지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영세율첨부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조기환급대상자는 반드시 신고마감일까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신고마감일 10일이내가 아님에 유의)
◈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2.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3.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액 과세하였는가?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1.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은 구분하였는가?
2.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이내 2001.12.311이전 취득분 5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이내)은 있는가?
→ 폐업신고시 기간내의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여부 감사대상임
3.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주차료, 주유비, 수선비 등)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 등록전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1. 이면에 공급받는자,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기재하였는가?
2.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3.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특히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4. 불공제대상인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6.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분은 없는가?
- 이중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받기 바람
◈ 의제매입세액 검토
1.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소금(광물) 및 김치 등(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인가?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미제출 및 기타 증빙은 공제불가
3.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4. 공제율은 적정한가?
→ 음식업은 6/106, 기타업종은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