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 개인→법인 전환하고 싶은데 세금이…

박국희200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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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고민이 적지않다.

 

□'현물출자방법'보다 '양도양수방법'을 택하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게 되는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의 평가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와 비용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

이에 따라 개인기업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양도양수방법을 택하라고 귀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도양수방법을 택할 경우 상호간에 적당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과 법인은 다른 실체, 세금 내야= 국세청은 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라든지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달라 기계장치 등을 법인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이월과세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취·등록세도 면제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성현 기자 ksh3237@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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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20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