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의 인사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직무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관련 법규가 강화되면 현재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개선이 불가피해지며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는 보상의 기본이 직무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보상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2. 전략적인 인력운영 방안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의 인력 Pool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을 바로 채용하는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비정규인력의 능력을 계약기간 동안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우수인력을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채용에서 우수 여성인력과 고령자 인력등의 비정규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채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3. 비정규인력의 활용은 업종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비정규인력을 확대, 운영한다고 반드시 기업의 성과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긍정적인 요소라면 조직문화의 변화나 숙련인력의 유지가 어려워 기업성과 증대에 부작용도 같이 증가하여 기업의 성과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4. 비정규인력의 처우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를 점차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인력을 차별적으로 처우할 수 없도록 법적규정이 명문화 되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압력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인사부문은 추가적 복리후생 비용의 증가가 비정규인력의 직무만족도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체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5. 파견업체의 아웃소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현재 파견업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파견직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6. 비정규직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기업에서도 교육훈련과 직무숙련의 기회도 적다. 기업은 최소한의 인사와 교육관리를 제공하고 정부도 고용보험적용 정책을 통한 교육비 지원으로 비정규인력의 역량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인력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도 필요하다.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비정규인력 인사관리 6가지
1. 기업의 인사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직무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관련 법규가 강화되면 현재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개선이 불가피해지며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는 보상의 기본이 직무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보상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2. 전략적인 인력운영 방안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의 인력 Pool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을 바로 채용하는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비정규인력의 능력을 계약기간 동안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우수인력을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채용에서 우수 여성인력과 고령자 인력등의 비정규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채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3. 비정규인력의 활용은 업종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비정규인력을 확대, 운영한다고 반드시 기업의 성과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긍정적인 요소라면 조직문화의 변화나 숙련인력의 유지가 어려워 기업성과 증대에 부작용도 같이 증가하여 기업의 성과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4. 비정규인력의 처우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를 점차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인력을 차별적으로 처우할 수 없도록 법적규정이 명문화 되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압력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인사부문은 추가적 복리후생 비용의 증가가 비정규인력의 직무만족도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체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5. 파견업체의 아웃소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현재 파견업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파견직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6. 비정규직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기업에서도 교육훈련과 직무숙련의 기회도 적다.
기업은 최소한의 인사와 교육관리를 제공하고 정부도 고용보험적용 정책을 통한 교육비 지원으로 비정규인력의 역량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인력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