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피해자가정 유자녀 장학생을 모집합니당~~~ 1. 지원대상자(가 + 나 ⇒ 2조건 모두 만족시켜야 함!!) 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서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이고, 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재산이 수도권은 8,000만원(그 외 지역은 7,400만원)이하이고 소득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한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선정대상 가. 성적장학생 - 중학생 :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자 - 고등학생 :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석차등급이 7등급이내인 자 나. 특기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외상을 수상한 자(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다. 추천장학생 :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산출되지 않은 초등학생 등으로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3. 장학금 지급 금액 초등학생 : 분기당 10만원, 중학생 : 분기당 20만원, 고등학생 : 분기당 30만원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기 간 : '08년 9월 1일부터 ~ 9월 30일까지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은 접수일로 함.) 5.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6. 문의 사항 : www.ts2020.kr 묻고답하기 코너 town,cyworld,com/ts2020 지원광장 Q&A에 남겨주세요~~ 장학금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꼬~~옥 신청해 주세용^^*첨부파일 : scholarship town.hwp
2008년 2학기 교통사고유자녀 장학금 접수 이벤트
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재산이
수도권은 8,000만원(그 외 지역은 7,400만원)이하이고 소득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한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선정대상
가. 성적장학생
- 중학생 :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자
- 고등학생 :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석차등급이 7등급이내인 자
나. 특기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외상을 수상한 자(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다. 추천장학생 :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산출되지 않은 초등학생 등으로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3. 장학금 지급 금액
초등학생 : 분기당 10만원, 중학생 : 분기당 20만원, 고등학생 : 분기당 30만원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기 간 : '08년 9월 1일부터 ~ 9월 30일까지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은 접수일로 함.)
5.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6. 문의 사항 : www.ts2020.kr 묻고답하기 코너
town,cyworld,com/ts2020 지원광장 Q&A에 남겨주세요~~
장학금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꼬~~옥 신청해 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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