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9월28일 부평서중에서 토익시험을 응시하고자 고사장에 입실하여 신분증(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퇴실조치 된 백00군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저의 아들은 과고 준비로 이번과 다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득하여 가점을 받아야 하는데 시험감독자들의 무능으로 인하여 퇴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 하였으나 진행본부장이나 본사의 김00 차장에게 돌아온 답변은 수험비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찰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퇴실시키기 전 시험실 감독 외에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진행본부장의 확인이 필요한것 아닌지 궁굼합니다. 그 자리에서 진행본부장의 전화로 퇴실됐다고 전화만 하는것이 타당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생각에는 토익위원회의 불찰로 이루어진 것 이니까 수험비 환불은 당연한것이고 적어도 내년부터 고3까지 십회 이상의 무료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김00 차장은 그런식의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으면 적절한 조치방법이 있는지 본사 윗분들과 협의 후 제시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무책임한 답변만 하게 되면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저의 아들이 1,2점으로 인하여 과고에 낙방하게 된다면 토익위원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은 무리하지 않게 생각한 것이므로 현명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험감독이 학교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소한 것까지 교육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기 요청한 사항으로 김00 차장에게 수차례 전화가 와서 본인에게 전달한 내용은 당일 교통비 지급 및 10월 시험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것이 토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고 그곳 직원들은 이정도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또한 결정된 사항이니까 수용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입장인데 내 아들이 받은 상처를 감안한다면 이런 불성실한 조치를 통보하는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번에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이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언론에 제보 또는 소송도 불사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답변일 2008년 10월 9일
안녕하세요.
한국TOEIC위원회입니다.
수험자 아버님께서 보내 주신 이메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9월 TOEIC 시험에 백승현군이 지참한 신분증의 확인 과정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을 잘못 확인하여 퇴실 조치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당일 감독관의 신분확인 과정에서 여권의 만료된 유효기간만 확인되어 해당 고사장 책임자가 2차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통화가 되었으나, 담당자는 통화 중 내용을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타 대학교 학생증으로는 응시가 불가능하다라고 잘못 확인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당 위원회는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익일부터 부모님과 수 차례 통화하여 해당 시험의 환불과 10월 시험 응시조치 및 교통비의 보상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당일 해당 고사장 담당자에 대한 징계 및 감독 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철저히 진행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익189회 신분증 확인 불찰로 인한 퇴실조치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래 사항은 토익위원회에 문의 및 답변이 온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의 아들은 생물올림피아드 장려 및 은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본 수헙자가 저의 아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항으로 소송 또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번 호 213618
문의일 2008년 9월28일, 10월8일(2회)
첨 부213618_토익189회퇴실사유확인서(20080928).JPG
제 목 토익189회 신분증 확인 불찰로 인한 퇴실
수고하십니다.
9월28일 부평서중에서 토익시험을 응시하고자 고사장에 입실하여 신분증(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퇴실조치 된 백00군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저의 아들은 과고 준비로 이번과 다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득하여 가점을 받아야 하는데 시험감독자들의 무능으로 인하여 퇴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 하였으나 진행본부장이나 본사의 김00 차장에게 돌아온 답변은 수험비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찰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퇴실시키기 전 시험실 감독 외에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진행본부장의 확인이 필요한것 아닌지 궁굼합니다. 그 자리에서 진행본부장의 전화로 퇴실됐다고 전화만 하는것이 타당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생각에는 토익위원회의 불찰로 이루어진 것 이니까 수험비 환불은 당연한것이고 적어도 내년부터 고3까지 십회 이상의 무료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김00 차장은 그런식의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으면 적절한 조치방법이 있는지 본사 윗분들과 협의 후 제시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무책임한 답변만 하게 되면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저의 아들이 1,2점으로 인하여 과고에 낙방하게 된다면 토익위원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은 무리하지 않게 생각한 것이므로 현명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험감독이 학교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소한 것까지 교육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기 요청한 사항으로 김00 차장에게 수차례 전화가 와서 본인에게 전달한 내용은 당일 교통비 지급 및 10월 시험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것이 토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고 그곳 직원들은 이정도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또한 결정된 사항이니까 수용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입장인데 내 아들이 받은 상처를 감안한다면 이런 불성실한 조치를 통보하는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번에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이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언론에 제보 또는 소송도 불사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답변일 2008년 10월 9일
안녕하세요.
한국TOEIC위원회입니다.
수험자 아버님께서 보내 주신 이메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9월 TOEIC 시험에 백승현군이 지참한 신분증의 확인 과정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을 잘못 확인하여 퇴실 조치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당일 감독관의 신분확인 과정에서 여권의 만료된 유효기간만 확인되어 해당 고사장 책임자가 2차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통화가 되었으나, 담당자는 통화 중 내용을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타 대학교 학생증으로는 응시가 불가능하다라고 잘못 확인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당 위원회는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익일부터 부모님과 수 차례 통화하여 해당 시험의 환불과 10월 시험 응시조치 및 교통비의 보상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당일 해당 고사장 담당자에 대한 징계 및 감독 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철저히 진행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아버님께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