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문화의 싹 잘라

김영춘2008.12.03
조회59

"기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시작"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2일 국회가 참여정부 당시 쌀 소득보전 직불금 관련 각종 회의록과 보고서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회의 의결이 대통령 기록문화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할 뿐"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의결과 관련해 기록 공개가 두렵거나 곤란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지정기록 해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렇게 기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하면 누가 기록을 남기려 하겠느냐"고 거듭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가 참여정부 기록물 공개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자 여야 합의로 요청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회는 이날 국회 의결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련기록물을 제출받는 방식을 택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찬성으로 자료제출 요구안이 가결됐다

시일야방성대곡(時日也放聲大哭)! 목숨 걸고 지켰던 史草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부쳐 / 김종률 국회의원

쌀직불금과 관련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중, 비공개 지정기록물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이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분명 이는 18대 국회의 수치스러운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미 지정기록물 당사자인 노무현 前 대통령은 관련기록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기왕에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 후, 단 하루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곧바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적 3분지 2를 훌쩍 뛰어넘는 찬성 212, 반대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역사에 죄를 짓는 무거운 심경이다.

1년 반 전 2007년 4월, 국회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때 이 법 왜 만들었나. 참여정부 직전까지 국가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통령기록물을 앞으로는 철저한 보존을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었는가.

궁극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물려주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관한 기록물이 약 800만 건이다. 역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5%에도 못미치는 30만여 건에 불과하다. 충실하게 국정기록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철한 역사의식과 투명한 국정운영의 소신이 결합된 산물이다.

미국에서도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후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그러한 시도가 실제로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기록의 공개를 통해 얻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철저한 보호를 통해 장래에 국가나 국민들이 얻게 될 미래 이득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레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미국의 사례만이 있는 게 아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우리 역사의 찬란한 기록문화의 보고가 우리 후대에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목숨을 걸고 기록을 지켜내고자 했던 사관(史官)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왕에게 이전 왕의 실록을 볼 수 없도록 한 우리 선조들의 현명한 지혜 때문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前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자꾸 들춰보고자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그러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현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앞으로 정권운영을 담당할 대통령 어느 누가 충실하게 국정기록을 남기려 하겠는가. 1년도 보호받지 못하는 대통령 기록물, 누가 남기려 하겠는가.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상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는, 헌법 개정안 결의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뿐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대통령기록물이, 헌법의 개정이나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에 비견될 만큼 중요하고 무겁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더구나 이 기록물의 당사자인 노무현 前 대통령은 '여야가 공개를 원하는 자료의 목록을 합의해오면 대통령 기록관에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사의식에 투철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되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은 고뇌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노무현 前 대통령에게, 단 며칠간의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헌법개정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까보기로 하였다.

국회가 공개를 의결한 대통령기록물은 우리 선조들이 서슬 퍼런 제왕의 권력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했던 사초(史草)이다.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을 이렇게 쉽게 국회의 의결로 공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은, 분명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엄중한 역사적 책임감에 온 몸이 떨린다. 이 부끄러움을 어찌해야 하는가.

바보 노무현의 대통령기록물을 지켜주십시오./ 국회의원 백원우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결정한 국회 의결을, 역사가 분명 기록 할 것입니다.

2008년 12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쌀직불금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제출요구안을 재적의원 3분의2가 넘는 213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으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이, 1년 반 전 그 법을 만들고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던 국회에 의해서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검찰 권력으로부터 기소까지 당하는 수모를 감당하면서도…….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들춰보고자 이명박정권의 끝없는 거짓말과 압력에도…….목숨처럼 기록물을 지키고자한 바보 노무현의 노력은, 오늘 국회의 단 한 번의 의결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의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과연 그에 견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까? 그렇게라도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해야 할 실익이 있었던 겁니까?

쌀직불금과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의 주체였던 관계부처로부터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前 대통령도 ‘국회에서 합의해 오면 한 점 숨기는 바 없이 언제든지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당사자이자 열람ㆍ공개권자인 내가 직접 공개할 테니『대통령기록물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밖에 안 되는 이 시점에, 국회 의결을 통해 공개된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달라”는 고심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노무현 前 대통령에게 단 하루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고,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야당 일부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 의결을 통해 공개를 결정한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진보’라는게 무엇입니까.정체되지 않고 한발 한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다운 역사 한 번 가져보자는….이제 권력도 기록문화를 통해 정권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자는...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통치기록을 사초(史草)로서 남기고 후세에 물려주자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기록’에 대한 역사의식이, 철학이……., 과반수가 넘는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횡포아래 처연히 부정된 것입니다

사초(史草)의 보존보다는 쌀직불금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까? 이미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무시한 채 강제로 빼앗아 보려는 마음이 더 급했던 거 아닙니까? 눈물 나게 허망한 하루입니다.

前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통치기록물을 정치적인 이유로 바로 다음 정부에서 확인하려 든다면, 누가 당대의 기록을 충실히 기록하고 보존해 나가려 하겠습니까?!

이명박대통령이 과연 자신의 통치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대통령이, 또 그 다음 대통령이, 과연 ‘역사를 두려워하며 정치를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훗날 역사는, ‘대통령기록물’을 국회의 의결로 공개하게 했다는 오늘의 결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 또한 역사로 기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2008년 12월 2일 국회의원 백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