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MBC 파업 물타기

이강율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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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오늘(30일)로 닷새 째를 맞는다. MBC의 파업과 관련보도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1개면 전면과 칼럼지면을 할애해 비판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MBC 직원들의 연봉을 거론하며 '밥그릇 챙기기'라는 주장을 전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한나라당 법안의 허구성과 강행조치를 지적했다. 다음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30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조·중·동­ - 경향·한겨레 '지면 전쟁'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와 이를 비판하는 MBC 등의 파업에 대한 30일자 편집 중 가장 눈에 띄는 신문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4면 전면기사 제목을 로 달았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내 미디어 전문가로 통하는 진성호(서울 중랑을) 의원은 29일 'MBC 사원들은 지난해 후생복지비용을 포함해 1인당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26일 시작된 MBC 파업은 방송 시장에 더 많은 경쟁자가 들어오게 한 경쟁력 강화 법안에 대한 반대'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2월30일자 4면.

 

진 의원이 이날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해 "MBC처럼 1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 직장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며 "그래서 '밥 그릇 지키기'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급여·수당·후생복지비·특별성과급·퇴직급여를 포함한 MBC의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인건비성 경비)은 1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KBS(9200만원)는 물론 민영방송 SBS(1억1000만원)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MBC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직급별 연봉은 부장급 7800만원, 차장급 6700만원 정도지만, 여기엔 각종 부대 수입이 제외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진 의원 인터뷰 기사 옆에 와 , 그리고 기사를 나란히 배치했다.

 

▲ 동아일보 12월30일자 10면.

 

동아일보도 10면 전면 기사 에서 '미디어관련법 MBC 주장의 허구와 진실'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MBC는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보도를 매일 1∼3건씩 내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미디어 관계법안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가 꼽은 6가지 허구와 진실은 △신-방 겸영 여론 다양성 훼손? 새채널 생기면 다양성 높아져 △공영방송 의무 다했다? 광우병-탄핵방송때 공정성 훼손 △방송사 무제한 소유한다? 방송법에 지분 20%제한 규정 △방송공익성 지키려 파업? 근로조건 무관 정치성 불법파업 △MBC 민영화가 방송장악 음모? 1988년 파업때는 '민영화' 주장 △대기업 들어오면 선정적 방송? MBC 방송제재, 민방보다 많아 등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과 6면 관련기사 여(與)의 3대 허구>에서 한나라당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언론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가지 핵심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방송법이 위헌 결정을 받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과 신문·방송 겸영이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면 미디어산업이 살아나고, 채널이 많아져 여론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12월30일자 6면.

 

경향신문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있거나 국내 방송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허구'라는 게 방송 전문가들과 야당의 비판"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제시한 3대 허구는 아래와 같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29일 MBC 라디오 에 출연, '방송법은 위헌 결정이 나서 손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6월26일 헌재의 사건번호 2005 헌마 506호 사건에 대한 결정이 그 근거'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금까지 방송법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김 대변인이 제시한 증거도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신·방 겸영이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과 무관하다.…

 

한나라당의 미디어산업 확장론도 역대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뉴미디어 등에 속속 진출했지만 참담한 경영 및 고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국내 미디어 시장이 이미 과포화상태란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뒤따른다.…KT가 대주주인 스카이라이프는 4670억원, SK텔레콤이 대주주인 위성DMB(TU미디어)는 3100억원, 지상파DMB 6개사는 1000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 중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등은 'IPTV가 도입되면 채널 수가 많아져 여론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새롭게 늘어나는 채널들은 과점 신문들과 대기업에 의해 설립돼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정인숙 경원대 교수(방송학)는 '대기업·신문들은 이미 홈쇼핑·연예오락·경제정보 등 이른바 돈이 되는 방송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의 근거가 희박하다'며 '이번 법안은 정권과 보수신문·대기업의 뉴스권력 획득이 목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6면 기사 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인 두 사안(신문·방송 겸영 전면 확대와 대기업의 지상파 및 방송뉴스 진출)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2∼3배 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 개정에 앞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12월30일자 6면.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에 대해 9월6일 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 결과 찬성 25.0% 대 반대 64.1%였고 9월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26.3% 대 반대 69.0%이었다. 최근 조사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찬성 18.4% 대 반대 63.1%로 나타났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관련 법안 개정은 더욱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사 파업을 소재로 한 칼럼 공방도 계속됐다. 조선일보는 사설 에서 MBC를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MBC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달하는 언론이 아니라 방송 기득권(旣得權) 사수(死守) 선전탑이 돼 버린 것"이라며 "솔직하게 말하면 국민 입장에선 MBC가 파업했다 해서 불편한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신문·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MBC 기득권 지키기의 정당성을 선전해대고 있긴 하지만 채널을 돌려버리면 그만이다. 갈수록 시청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한 달 두 달 더 가면 국민 상당수는 MBC라는 공중파 채널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지금 MBC는 언론기관이 아니라 투쟁 이념을 버리지 못한 노조가 이끌어가는 해방구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재산인 전파가 이런 시대착오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12월30일자 사설.

 

반면 한국일보는 31면 외부 칼럼 에서 한 프로그램과 호흡을 같이 한 시청자들의 지지와 기다림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MBC의 파업으로 무한도전은 당분간 재방송만 된다. 오락 프로그램의 결방이 뭐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몇몇 언론은 파업과 함께 '무한도전을 볼 수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인터넷에는 '무한도전 파업 지지'라는 글이 속속 올라온다. 방송사 파업에서 뉴스가 아닌 오락 프로그램이 관심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이는 무한도전의 또 하나의 특징인 '동시대성' 때문이다. 무한도전의 제작진이 방송에 삽입하는 자막은 시청자와 호흡을 함께 한다"며 "촛불 시위 정국 당시 멤버 중 한 명이 우연히 좋은 일을 하자 '미국산 소 빽 스텝으로 쥐 잡은 격'이라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강도 높은 정치 풍자를 선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니 무한도전의 팬들이 '지금 몇 주 못 보는 게 앞으로 못 보는 것보다는 낫다'며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무한도전과 동시대의 감성은 물론, 같은 시대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경제불안 자극범죄 엄벌"…미네르바 컴백 소동

 

정부가 경제불안 자극범죄를 엄벌할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2면 기사 에서 "법무부는 인터넷·사설 정보지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해 기업에 대해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등 경제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2월30일자 2면.

 

조선일보는 "또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하고, 200명 가량의 검찰 내 전산 전문 직원들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해 인터넷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며 "법무부는 또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 중 헌법정신을 강조한 만화 교재를 찍어 전국 초·중·고에 배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관계 부처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돌아와 정부가 화들짝 놀란 일이 벌어졌다. 한국일보는 18면 기사 에서 "절필 선언을 하며 한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예의 도발적인 글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며 "미네르바의 재등장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이례적으로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는 등 사태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2월30일자 18면.

 

한국일보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외환시장에 보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린 것은 11월13일 절필 선언 이후 처음이다. 그는 글에서 "정부가 이날 오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중요 세부 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용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미네르바'는 또 이어서 올린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라는 제목의 글에선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 내외로 접어들 경우 2010년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는 45%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반 가계 소비 여력 감소와 자영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모처럼 등장한 미네르바의 글에 네티즌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내고 인터넷 언론들이 비중 있게 보도를 하자, 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며 "개인발언에 대해, 더구나 익명의 사이버 논객 발언에 대해 정부가 공식해명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미네르바의 후폭풍'을 우려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에서 "미네르바가 게재한 (공문 발송)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네르바가 올린 이 글들은 게재 3시간여 만에 삭제됐다. 중앙일보는 10면 기사 에서 "다음 측은 (오후 1시20분에 올라온) 문제의 글을 오후 4시30분쯤 지웠다. 다음 정지은 홍보팀장은 '해당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정보통신망법과 자체 게시글 운영 규정에 따라 30일간 네티즌이 읽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2월30일자 10면.

 

중앙일보는 "다음은 그러나 개인 정보보호를 내세워 누가 삭제를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 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해당 사이트에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심의해 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MB 법안’ 저항 확산

경향은 “‘MB(이명박 대통령)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방송법·집시법 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밀어붙이면서 촛불시위 이후 사그라졌던 시민사회의 대정부 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민생민주국민회의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MB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 회원 1000여명은 29일부터 48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48시간 릴레이 농성은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비상행동은 30일에는 국회 앞에서 ‘한·미 FTA 국회비준, 반민생·반민주 MB 악법 결사저지 국민대회’ ‘MB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 시국미사’를 릴레이로 열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60여명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밤샘농성에 동참했다. 민변이 국회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농성하는 것은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12년 만이다.

다음 아고라 네티즌들은 31일 밤 서울 종로구 보신각 타종행사에 맞춰 ‘MB 정권 퇴진’ 촛불시위를 예고해 놓고 있다.

파업 4일째를 맞은 언론노조는 이날 9개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사퇴’ ‘조·중·동과 재벌 방송 즉각 포기’ 등을 촉구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검찰·경찰·노동부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언론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언론법안 연기론 솔솔

경향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야당의 반대와 언론노조의 총파업 등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의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권 지도부의 주장대로 언론 관련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여당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희룡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에 출연,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보도채널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던 신문이나 기업들의 참여로 인해 ‘여론독점’이라는 문제제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여론을 형성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당내 개혁성향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 21’ 소속 김성태 의원도 “방송법 같은 부분은 정치·사회적 쟁점이 심한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방송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통과시키면 국민 대통합을 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논의과정을 좀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이처럼 신중론이 제기되는 배경은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안 일방 통과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도 잇따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이 마련한 언론 관련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언론 관련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경향은 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도 부담”이라며 “언론 관련 법안은 야당이 저지를 다짐하고 있는 핵심 쟁점 법안이다. 따라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방송법 등에 대한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PD수첩’ 수사 검사 사의, 예견됐던 일

는 29일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 수사를 맡은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의 사표 결정 소식에 검찰 내부의 반응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임 검사 사의 표명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예견됐던 일’이라는 말과 함께 검찰 조직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대검찰청은 임 부장검사의 사표 결심 배경에 검찰 지휘부와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수사 결론을 검찰 수뇌부에 보고한 적이 없다.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한국에서 공무원 조직, 특히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이 살아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 정도 사건에 대해 ‘노’라고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직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가 무혐의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순간부터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 조직을 나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사표 결심을 했겠냐. 본인도 괴로우니 나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곤란해졌다.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일로 권력 실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 지휘부가 검찰 조직을 망치고 있다는게 확인됐다”며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하루빨리 무혐의 처분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