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0대 여학생감금 집단 성폭행/10대 소녀들 성폭행한 30대

박정민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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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막장 어디까지…10대 여학생 비디오방 감금 집단 성폭행

 

 고등학생 3명이 부모없이 쉼터에서 생활하는 10대 여고생을 비디오방에 감금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쉼터 여고생을 비디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이모(16)군과 장모(16)군, 박모(16)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 15일 오후 8시 서울 신림9동 모 비디오 방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한모(16·여)양을 주먹 등으로 위협하고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과 친구사이인 정모(16)군은 한양의 친구 서모(16)양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15분간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초등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한양 등 2명을 만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영화를 보자”고 꼬드겨 비디오방으로 데려가 2주전 지하철역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구입한 콘돔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 등은 안양시 한 결손가정 자녀 보육원에서 생활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군 등은 비디오방 주인 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한 명씩 망을 보면서 성폭행을 했다”며 “청소년 출입이 안됨에도 신분절차 확인없이 미성년자들을 출입시킨 업주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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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들 성폭행한 30대에 징역 10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잇단 성폭행 범죄로 10년이 넘게 철창신세를 진 뒤 또 다시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자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23일 조카의 친구인 13∼14세 소녀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모(3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섬으로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해 4회에 걸쳐 성폭행 했다"면서 "범행수법과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상처는 치유하기 힘든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해 5∼7월 조카의 친구 3명을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이에 앞서 1991년 7월 군사법원에서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1997년 4월과 2001년 9월 대전고법과 청주지법에서 강간치상죄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씨는 1심 재판 후 "징역 1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 후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