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촛불연행자모임-

정종배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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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연행자모임은 촛불예비군 언소주와 함께 신영철 대법관을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바 있습니다. 이어 윤리위원회의 행보를 예의주시 하며 상식적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삼권일체 법관동일체를 주창한 신영철 대법관을 주의 경고 하는데 그쳤습니다.

끓어 오르는 분노를 내리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 합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촛불연행자모임

 

 

2009년 05월 08일  대한민국 삼권이 완벽히 일체가 되버린 날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내려줄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 권고했다.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단순 경고 또는 주의 촉구가 적법한 절차인것인가

‘경고 또는 주의 촉구’ 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윤리위원회의 권고는 강제력도 없어, 권고를 받은 대법원장이 따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 이상 별도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게 된다.

 

연방대법원 브래들리 판사는 법원의 임무 그리고 좌우명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1886)

 

'그러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관행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즉 소리 없는 접근과 적법한 절차 양식들로부터의 사소한 일탈로써 첫 발을 내딛는다. 이것은 오직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위한 헌법 규정들은 탄력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에 의해서만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엄격하고 자구에 구애받는 해석은 그것들에게서 그 효능을 절반이나 박탈하고, 마치 그것이 실체에 있는 것보다 목소리에 있는 것이 더 많은 양, 그 권리에 대한 점차적인 경시의 결과에 이른다. 시민의 헌법상의 권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에 대한 은밀한 잠식에 대처하여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법원들의 임무이다.

그들의 좌우명은 싹이 돋을 때 격퇴하라여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수백년 뒤 대한민국 사법부는 현직 법관이 권위를 내세워 촛불재판에 관여한것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내린 결정에 다음과 같이 항변 하였다.

 

윤리위원회는 신 대법관의 행위로 인한 상대 법관들의 인식 및 곧바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특히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없고, 재판 관여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징계’와는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부적절한 방법으로 촛불재판에 관여하여 부적절한 판결을 받은 촛불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것인가 !!!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관행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즉 소리 없는 접근과 적법한 절차 양식들로부터의 사소한 일탈로써 첫 발을 내딛는다 싹이 돋을 때 격퇴하여야 한다 !!!

 

우리는 감히 현 시대를 이렇게 규정 하겠다.!!!

 

학살의 원흉이 지금 옥좌에 앉아 있다.

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 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 감옥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검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권력의 담을 지켜주는 세퍼드가 되어 으르렁대고 있다.학살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선 시민들을 향해 판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학살의 만행을 정당화 시키는 꼭두각시가 되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불의에 항거하여 정의의 주먹을 치켜든 시민을 향해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김남주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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