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절차

이름 바꾼 사람200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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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사시는 지역 법원의 개명신청부서에 가셔서 '개명허가신청서'를 받아오셔서 작성하시고요,

   생각해 두신 새 이름이 있으시면 기재하시고, 없으시다면 작명을 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세요.

 

2. 신청서외에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1)호적등본 1통

   2)주민등록표등본 1통

   3)인우보증서 1통 (법원에 서류가 있으며, 친한 친구로부터 자필로 A4  용지에 개명을 원하는 친구를 지켜보며, 개명요구자의 실생활에서의 불편함, 또는 문제점등을 서술받습니다.   * 인우보증서를 써 준 친구들의 서명과 도장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필요 합니다.)

 

   4)기타소명자료 1통(제 경우에는 작명 후의 새 이름을 풀이힌 종이(작명소에서 주실 겁니다) 의 사본을 첨부하고, 제 개인이 개명을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해서 첨부하였습니다.)

 

3. '개명허가 신청서'와 위의 첨부서류가 구비되시면 법원에 다시 가셔서 서류를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법원절차에 따르시면 되고요,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떨어지면 구청에 가셔서 호적정정을 하시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하면 제반된 서류도 다 정정하세요.  그 후엔 번거롭겠지만 통장, 운전면허증(면허시험장), 자격증 등등을 시간을 조금 내셔서 정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법원에 가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aganame.com/infor/i_rename.htm  (누르시면 참고자료 나타나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개명절차'라고 치시고 검색누르시면 자료 만땅입니다.  그리고 직접신청 하세요,  그리 어렵지 않고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비용많이 안 들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3 만원 미만 든 것 같네요.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서 옛날같이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지 않으니까 주저마시고 좋은 이름으로 바꾸셔서 더 좋은 일들만 생기세요.. 행복하세요..)개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