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저소득층 문의요

꼬롬아가씨2006.11.13
조회965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저소득층으로 신청해서 보육료 감면신청좀해볼까해요

 

저의 가족은 남편,저,7개월난 딸 세식구입니다.

남편의 급여는 아르바이트를 해서50만원이구요

저의 급여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50만원정도입니다.

 

현재 소유한 재산는 전혀없으면 13평짜리 월세(월30만원)집에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이면 보육료100% 감면되는지..??

그리고 더궁금한건요..

제가 시집오기전에 열심히 모아둔돈이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묶어둔돈 1천만원

그리고 남편이름으로 정기예금된 1천만원도있구요..

이돈도 있다고 동사무소에 말해야하나요??

없다고 거짓말하면 동사무소에서 계좌추적해서 다 알아낼수있는지..??

솔직히정기예금5년짜리라 2년더 은행에 놔둬야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입출금되는 통장만 보여주면 안되는건가요??

계좌추적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