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임진수(가명 43)씨는 최근 경기 용인으로 이사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현재 32평 전세 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노모,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임씨는 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부양가족이 4명이나 되고 결혼후 14년간 무주택으로 지내 아무리 청약자가 많이 몰려도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씨는 오는 9월이후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서울엔 거의 없고 인천과 경기지역에 몰려 있어 청약가점이 높아도 지역우선공급제 때문에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현재 임씨는 내집마련을 위해라면 이사를 가야 하지만 대입을 앞둔 아들을 비롯해 자녀들이 전학을 꺼리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하지만 논란이 계속되던 지역우선공급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지역간 청약 불균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청약가점제 시행 계획을 보면 서울 거주시민의 경우 청약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내집마련이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30%까지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쏟아내겠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나올 물량은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용인을 비롯한 경기지역과 인천에서는 유망단지가 줄줄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단지 대부분은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돼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살거나 지자체가 정한 기준이 돼야 지역우선 청약 자격을 준다.
지역우선공급제는 민간택지와 20만평미만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0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20만평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지역주민에게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수도권 주민에게 청약자격을 준다.
■청약가점보다 거주지 항목이 더 앞서
청약가점제하에서 70점(무주택기간 14년=30점, 부양가족수 4명=25점, 청약통장가입 13년=15점)이면 전국에서 상위 1%안에 들어 판교 주상복합단지를 비롯한 전국 어느곳의 유망단지도 당첨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예를들어 다음달에 삼성건설이 경기 용인시 동천동에서 분양할 래미안동천에 청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당첨가능성은 없다. 래미안 동천은 용인지역1순위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고 물량 100%를 공급한다. 따라서 임씨가 아무리 가점이 높다 하더라도 점수를 떠나 용인에 거주하는 1순위자에게 무조건 밀린다. 즉 임씨에게 돌아올 아파트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할 더 퉢 센트럴파크를 비롯한 수도권 유망물량도 똑같이 당첨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청약가점제로 이사가기 더 힘들어져
그렇다면 임씨가 이들 유망단지를 분양받기 위해 현주거지인 서울을 떠나 해당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어떨까. 역시 최소 1년이상 지나야 한다. 그러나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는 9월부터는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세대주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 이전에는 세대주만 주소를 옮겨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지역1순위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청약가점제로 인해 세대원 모두가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지역우선공급제는 청약가점제로 인해 더욱 부작용이 클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 지역우선공급제가 공급 왜곡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역우선공급제를 없애지 않으면 주택공급시장 왜곡이 더 심해질 것으로 지적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현재 서울은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수도권을 개발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주민들이 청약할 수 있는 길을 막는 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역우선거주 규정을 서울과 수도권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박상언 유엔알 사장도 “수도권 주민이 서울지역에 분양을 받으려면 분양공고 하루전에 주소를 옮기면 되지만 서울주민이 수도권에 청약하려면 1년이나 6개월이상 미리 거주를 해야 가능해 역차별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지역우선공급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지역우선공급제를 정 폐지하기 힘들다면 규정이라도 완화해야 공급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돈되는 수도권 아파트, 서울사람 ‘그림의 떡’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임진수(가명 43)씨는 최근 경기 용인으로 이사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현재 32평 전세 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노모,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임씨는 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부양가족이 4명이나 되고 결혼후 14년간 무주택으로 지내 아무리 청약자가 많이 몰려도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씨는 오는 9월이후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서울엔 거의 없고 인천과 경기지역에 몰려 있어 청약가점이 높아도 지역우선공급제 때문에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현재 임씨는 내집마련을 위해라면 이사를 가야 하지만 대입을 앞둔 아들을 비롯해 자녀들이 전학을 꺼리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하지만 논란이 계속되던 지역우선공급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지역간 청약 불균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청약가점제 시행 계획을 보면 서울 거주시민의 경우 청약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내집마련이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30%까지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쏟아내겠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나올 물량은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용인을 비롯한 경기지역과 인천에서는 유망단지가 줄줄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단지 대부분은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돼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살거나 지자체가 정한 기준이 돼야 지역우선 청약 자격을 준다.
지역우선공급제는 민간택지와 20만평미만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0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20만평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지역주민에게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수도권 주민에게 청약자격을 준다.
■청약가점보다 거주지 항목이 더 앞서
청약가점제하에서 70점(무주택기간 14년=30점, 부양가족수 4명=25점, 청약통장가입 13년=15점)이면 전국에서 상위 1%안에 들어 판교 주상복합단지를 비롯한 전국 어느곳의 유망단지도 당첨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예를들어 다음달에 삼성건설이 경기 용인시 동천동에서 분양할 래미안동천에 청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당첨가능성은 없다. 래미안 동천은 용인지역1순위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고 물량 100%를 공급한다. 따라서 임씨가 아무리 가점이 높다 하더라도 점수를 떠나 용인에 거주하는 1순위자에게 무조건 밀린다. 즉 임씨에게 돌아올 아파트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할 더 퉢 센트럴파크를 비롯한 수도권 유망물량도 똑같이 당첨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청약가점제로 이사가기 더 힘들어져
그렇다면 임씨가 이들 유망단지를 분양받기 위해 현주거지인 서울을 떠나 해당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어떨까. 역시 최소 1년이상 지나야 한다. 그러나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는 9월부터는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세대주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 이전에는 세대주만 주소를 옮겨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지역1순위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청약가점제로 인해 세대원 모두가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지역우선공급제는 청약가점제로 인해 더욱 부작용이 클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 지역우선공급제가 공급 왜곡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역우선공급제를 없애지 않으면 주택공급시장 왜곡이 더 심해질 것으로 지적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현재 서울은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수도권을 개발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주민들이 청약할 수 있는 길을 막는 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역우선거주 규정을 서울과 수도권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박상언 유엔알 사장도 “수도권 주민이 서울지역에 분양을 받으려면 분양공고 하루전에 주소를 옮기면 되지만 서울주민이 수도권에 청약하려면 1년이나 6개월이상 미리 거주를 해야 가능해 역차별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지역우선공급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지역우선공급제를 정 폐지하기 힘들다면 규정이라도 완화해야 공급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