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대상 수강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로서 ①~⑥항 중 하나의 항목에라도 해당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①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피보험자(근로자) ② 40세 이상의 근로자 ③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④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재계약된 근로자는 제외/초년도 근로자만 해당)--계약 증빙서류 제출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증빙서류 제출 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증빙서류 제출
※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 사업주(대표이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강기간 : ① 기초입문-1 : 2개월(처음 외국어를 배우는 직장인) 환급절차 : ① 2개월(입문1 또는 입문2과정)등록후 수강하시면 2개월 차에 87500원을 수강자 개인구좌로 노동부로부터 수강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②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정 등록 수강후 4개월 차에 875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서류 : ① 노동부 수강신청서 -> 양식다운받기 ② 재직증명서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수강료환급시 입금계좌)
신청방법 : 학원방문 직접접수(신청서 본원 비치)
주의사항 : ① 수강료 환급은 출석율 80%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② 지각 및 조퇴 3회시 1회 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③ 예비군훈련, 직계가족 사망등은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로 인정합니다. ④ 반드시 출석부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출석율이 정해지며 예외없이 원칙대로 적용됩니다. ⑤ 노동부 지원강좌 등록후 중도 포기할 경우 수강료 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 ⑥ 학원내 수강분위기를 문란케 하는 경우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⑦ 고용보험 가입자 타인 명의로 수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수강료 환급은 해당과정 수료후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다운받기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고,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비로(외국어교육과정) 수강한 근로자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재직자 환급과정)를 본세종외국어 학원에서 금월부터 도입하기로 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의 각 항목중에서 1개항이라도 대상이 되시면 기존 수강료중 50%~80%까지 노동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직장인들이여 50% 돌려받자!
직장인 환급과정이란 직장인이면 누구든지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강료의 50% 환급해주는 국비지원 환급과정입니다
본 학원에서는 전과정 (영어,일본어,중국어,토익등 각종시험대비반) 이 환급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어 일본어 기초레슨을 무료로 해드립니다.(개인레슨,기업체 출강 가능)
-------환급과정 내용-----------
신청기간 : 매월 중순 ~ 말일 (선착순,정원제 접수마감)
개강일자 : 매월초 개강(학원 개강일과 동일함.)
수강과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토익
수강대상 수강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로서 ①~⑥항 중 하나의 항목에라도 해당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①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피보험자(근로자)
② 40세 이상의 근로자
③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④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재계약된 근로자는 제외/초년도 근로자만 해당)--계약 증빙서류 제출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증빙서류 제출
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증빙서류 제출
※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 사업주(대표이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강기간 : ① 기초입문-1 : 2개월(처음 외국어를 배우는 직장인)
환급절차 : ① 2개월(입문1 또는 입문2과정)등록후 수강하시면 2개월 차에 87500원을 수강자 개인구좌로 노동부로부터 수강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②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정 등록 수강후 4개월 차에 875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서류 : ① 노동부 수강신청서 -> 양식다운받기
② 재직증명서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수강료환급시 입금계좌)
신청방법 : 학원방문 직접접수(신청서 본원 비치)
주의사항 : ① 수강료 환급은 출석율 80%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② 지각 및 조퇴 3회시 1회 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③ 예비군훈련, 직계가족 사망등은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로 인정합니다.
④ 반드시 출석부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출석율이
정해지며 예외없이 원칙대로 적용됩니다.
⑤ 노동부 지원강좌 등록후 중도 포기할 경우 수강료 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
⑥ 학원내 수강분위기를 문란케 하는 경우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⑦ 고용보험 가입자 타인 명의로 수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수강료 환급은 해당과정 수료후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다운받기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고,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비로(외국어교육과정) 수강한 근로자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재직자 환급과정)를 본세종외국어 학원에서 금월부터 도입하기로 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의 각 항목중에서 1개항이라도 대상이 되시면 기존 수강료중 50%~80%까지 노동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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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네이트온 상담 : no4789441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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