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할부압류건 전문가님 꼭 답변좀 해주세여...

캐피탈씨발2007.07.04
조회370
지난 4월18일날 신차를 구입했다가 할부 2달치를 밀린후에
출국을하여 지난6월25일날 입국을해서 7월1일날
현제 살고있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법원과 캐피탈직원이 와서 차를 압류해가더라고요...
아무영문도 모른체 차를 압류당했습니다...
압류당한건 제 불찰이지만 그과정에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차명의가 제명의로 되있지만 아무통보도 저한텐 하지 않고 차를
압류해간일... 너무 억울합니다 제 불찰이 큰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캐피탈직원 장기할부팀 ○○○씨가(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 압류되기전에 밀린할부를 먼저입금하면
차압류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 돈이 없다고하시자
그럼 자기가 아는사람을 통해 밀린할부금 200만원을 빌려드린다고
대신 일주일안에 이자 10만원을 쳐서 210만원을  갚으라고 한겁니다...
정말 한국와서 집에온지 단 하루만에 차를 압류당한거 저한테 통보도 없이
압류해간 사실도 제불찰이지만 너무 억울한데 이런쪽으로 해서
이자를 받아서 몇푼이라도 챙겨먹을라고 한 캐피탈직원 너무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