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인께서 K단체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대문구 충정로 3가 건물에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의 계약을 통해 식당운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2006년 4월15일부터 2006년 11월10일까지는 이미 계약 되어있던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부지를 임대인인 K측은 S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고 계약자와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S건설 모델하우스 입지를 내주었다.
그 후 2006년 12월31일 임대기간계약은 완료되었고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간다는 정보에 의해 임차인 측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임대인 측인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재계약을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계약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2007년 9월말 k측은 재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위해 가게를 비워줄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가게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임차인 측은 10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계약기간의 계약금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측은 자금이 없어서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일이 있게 된 후 k측은 바로 옆 부근에 위치한 평당 3000만원상당의 건물을 매입하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k 측의 약속이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식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게를 비워주는 것이 힘들다는 것쯤은 이성적 판단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임대인측은 그러한 현실을 묵살해 버린 채 계속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계약해지를 강요하고 있다.
그렇게 임차인 측에서 가게를 비워주지 않자 K 측에서는 'H고용하여 주차장을 바리케이트로 막아버리고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아버리는 등의 여러 행태로 영업을 방해하였고, 자신들 임의대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땅을 파 버리기도 하였다. 식당 측에서 받은 피해뿐만이 아니라 옆에 위치한 소파가게에 야간시간을 틈타 가게 내부의 시설물을 모조리 파괴해 버렸다. 또한 식당을 하고 있는 임차인 측에 2007년 10월2일 임대인 측에서 고용한 H는 시설물들을 모두 파괴해 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그들의 권력의 악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힘이 없는 여러 임차인들은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있을 뿐이다.
어느 한 단체를 보고..
최근 2007년 가을에는 ’K단체는 단체가 내게 크나큰 충격과 불쾌감을 선사하여 주었다.
불쾌함을 선사한 K단체 측의 비도덕적인 행동은 이러하다.
한 지인께서 K단체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대문구 충정로 3가 건물에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의 계약을 통해 식당운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2006년 4월15일부터 2006년 11월10일까지는 이미 계약 되어있던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부지를 임대인인 K측은 S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고 계약자와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S건설 모델하우스 입지를 내주었다.
그 후 2006년 12월31일 임대기간계약은 완료되었고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간다는 정보에 의해 임차인 측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임대인 측인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재계약을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계약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2007년 9월말 k측은 재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위해 가게를 비워줄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가게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임차인 측은 10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계약기간의 계약금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측은 자금이 없어서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일이 있게 된 후 k측은 바로 옆 부근에 위치한 평당 3000만원상당의 건물을 매입하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k 측의 약속이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식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게를 비워주는 것이 힘들다는 것쯤은 이성적 판단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임대인측은 그러한 현실을 묵살해 버린 채 계속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계약해지를 강요하고 있다.
그렇게 임차인 측에서 가게를 비워주지 않자 K 측에서는 'H고용하여 주차장을 바리케이트로 막아버리고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아버리는 등의 여러 행태로 영업을 방해하였고, 자신들 임의대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땅을 파 버리기도 하였다. 식당 측에서 받은 피해뿐만이 아니라 옆에 위치한 소파가게에 야간시간을 틈타 가게 내부의 시설물을 모조리 파괴해 버렸다. 또한 식당을 하고 있는 임차인 측에 2007년 10월2일 임대인 측에서 고용한 H는 시설물들을 모두 파괴해 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그들의 권력의 악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힘이 없는 여러 임차인들은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