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에관한법률표준시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를 위하여 년중 일정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광절약시간제실시에관한규정[제정 1987.4.7 대통령령 제12136호]표준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년 5월 둘째 일요일 오전2시를 오전3시로 하고 10월 둘째 일요일 오전 3시를 오전2시로 한다.일광절약시간제실시에관한규정[폐지 1989.5.8 대통령령 제12703호]일광절약시간제실시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1)
일본과 공동으로 서머타임제 도입?!
우와
헤드라인 ㅠㅠ
처음이에요 ㅠㅠㅠㅠㅠㅠ
저기..↗
소심한 싸이공개 ㅋ
감사해요 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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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일본과 공동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더군요...
저는 해외에 거주중이라 서머타임을 적용 받고 있는데
밤 낮의 길이 차이가 계절에 따라 현저하다보니
필요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안하던걸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경비 절약을 위해서라는데
IT 계열 회사에서는 시스템 변경비용이 만만치 않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 모두 1시간 앞당길 꺼라고 했지만
대부분
출근시간만 앞당겨 질게 뻔하다고 걱정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서머타임(summertime) 도입 논란
고유가 극복 대책의 하나로
서머타임제(summertime, 일광절약시간제, DST : Daylight Saving Time)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도부터 196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서울올림픽 전년도인
1987년과 1988년 2년간 여름철(5개월간)에 실시된 바 있습니다.
①에너지를 절약하고
②환경보전에 유익하며
③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④일광에의 노출시간 증가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⑤일과종료 후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확보가 용이해 질 것이며
⑥출퇴근 시간을 분산할 수 있어 교통체증이 완화된다는 점이.
서머타임제의 장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①인위적인 시간변동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실시사실에 대한 숙지 및
생체리듬과의 적응 곤란 등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②외국과의 교류시 시간계산에 불편이 있을 것이며
③근로시간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근로여건이 악화됨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 등입니다.
서머타임제 반대의 유력한 견해의 하나는
특히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표준시를 정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중심위치는 동경 127도 30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중 내내 약 30분 정도의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표준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05. 4, 국회)입니다.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준시의 기준과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시행되었다가 1989년 폐지되었습니다.
표준시에관한법률표준시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를 위하여 년중 일정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광절약시간제실시에관한규정[제정 1987.4.7 대통령령 제12136호]표준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년 5월 둘째 일요일 오전2시를 오전3시로 하고 10월 둘째 일요일 오전 3시를 오전2시로 한다.일광절약시간제실시에관한규정[폐지 1989.5.8 대통령령 제12703호]일광절약시간제실시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