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관련 하여 문의 드림니다.

땅찾기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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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전에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여 장자에게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토지를 추적하여 아버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장자 집안과 협의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할아버지 명의로 존재하는 토지, 원인없이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상속이전,소송등이 가능합니다.
협의 후 분배하는 약정을 공증하여 찾는 방법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