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한명이냐, 아파트처럼 여러명이냐의 차이.

울집은 다가구2003.07.07
조회259

다가구주택

-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구비(출입구 등 일부 공유가능).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

(간단히 말해 일정 규모의 건물 안에 가구마다 따로 따로 살긴 사는데, 그 건물의 소유자가 한명이란 뜻임다. 집주인이 집집마다 전세를 놓는다던지 월세를 놓는다던지 하는거죠.)

 

다세대주택

-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의 영위 및 '구분소유 및 분양가'

(아파트 아시죠? 커다란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살지만 그 사람들 저마다 그 집 주인이잖아요. 물론, 아파트 주인이 해당 아파트 한 호에 한해 전세를 놓는다던지 하지만, 어쨌거나 아파트 한 동의 주인은 그 동의 홋수만큼 존재하죠. 각 호마다 등기가 따로 존재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다세대주택이란 그 아파트랑 같은 개념입니다. 단지 규모가 작다는 것 뿐이죠.)

 

<좀 더 정확하게 법령을 찾아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다가구주택(단독)

(1) 구분기준 -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구비(출입구 등 일부 공유 가능)
(2)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 ==>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
(3) 규모 - 660m²(198평) 이하, 3층 이하(1층을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 가능), 2~19세대 이하
(4) 부대시설 - 가구별로 방, 부엌, 화장실, 출입구 구비, 지하실에 있는 가구는 화장실을 지상에 설치 유도, 난방시설은 가구별로 설치

 

2. 다세대주택(공동)

(1) 법령상 정의 - 연면적 660m² 이하, 3층 이하로서 2세대 이상
(2) 구분기준 -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의 영위
(3) 구분소유 및 분양가
(4) 규모 - 660m²(198평)이하, 4층 이하, 2~5세대 이하, 20m² 이상
(5) 부대시설 - 세대별 방, 부엌, 화장실, 현관 동시확보, 세대별 전용상, 지하수도 설비 설치, 난방시설은 세대별로 설치

 

이제 차이를 아셨나요?

간단히 말해서요,

다가구의 경우 그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사람인 거구요,

다세대의 경우는 집집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젠 확실해졌죠?

 

참, 그렇담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차이가 궁금하시다구요?

쿠쿠, 빌라는 좀 고급스런 다세대주택이라고 보심 됨다.

전용면적이 더 큰 다세대주택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