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시는 분들 참고하라고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 썼던 글이에요진정서 내는 법부터 조사 과정까지 다 제가 직접 작성했구요진짜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A형사는 절차고 과정이고 뭐고 깡그리 무시하시고 저를 무슨 문맹인처럼 대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카페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신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끄적여보고자 합니다. 우선 글을 읽으시기 전에 상대방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어도,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이나 둘 다 ○○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말 사기칠 의도로 접근한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타내고 싶어서, '설마'해서 ……충분히 상호 합의간 해결이 가능한 일임에도 공권력을 동원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ex. 간혹 이런 경우 계시지요.'일단 진정서 내보고 환불해주시는거 봐서 진정서 취하해드릴게요''진정서 냈구요, 합의금 ★원(보통 피해금액의 몇배로 요구하시겠죠?)안주시면 합의 안해드립니다''피해보상소송 따로 낼거구요. 피해보상금 ★백만원 요청할거에요''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기같아서 신고하려구요'분명 피해자는 이 분들이 맞습니다만, 이 분들이 어디 피해자로 보이시나요?) 대부분이 학생인 ○○카페에서 학생이라고 봐줄 것 없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입니다.하지만! 학생인 상대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혹은 한때 학생이었던)인 자기자신 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를 사기로 간주하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연락 두절 (문자/전화/쪽지/메신저 등의 통신수단을 고의적으로 무시할 때, 혹은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번호를 알리지 않았을 때)은 확실히 '사기'로 간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긴 한데 환불을 계속 미룬다.' 이럴 경우엔 환불 의사가 확실한지의 여부를 먼저 여쭈신 후, 상대방이 ○○카페에서 지속적인 판매활동/구매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만약 환불여부가 확실하고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정말로 상대방에게 일이 생겨서 환불을 미루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만1. 구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2. 혹은 판매자가 일정이 잡혀있을 경우,3. 뚜렷한 환불일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4. 상대방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상대방에게 악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본인 말고 더 있을 경우(단, 이미 해결된 일은 제외),6. 상대방에게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7.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 달라질 경우(말이 통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발생한 일을 왜곡하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8. 인격적으로 모독당했을 경우, 9. 상대방의 부모님이 개입했을 경우(개입해서 일이 해결되려는 조짐이 보일 경우는 제외합니다)이런 것이 몇 가지 중복될 경우 신고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물론 신고전에는 충분히 상대방과 대화로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신고 목적은 피해를 당한 금액 전액 입니다.여기엔 피해보상금액과 합의금 등등은 제외합니다.정신적 피해 보상 또는 '당신 때문에 중요한 행사가 펑크났으니 피해금을 2배로 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옳지 않겠지요. 신고는 관할 경찰서 내 사이버수사팀에서 하면 됩니다.관할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이 없다면 지능팀으로 가시면 됩니다.신고하러 가실 경우 일의 정황을 알고 있는 증인(법정대리인,친인척,지인,친구,변호사 등)을 대동하고 가시면 한결 편한 마음이 되실 겁니다. 여러가지 민사소송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진정서' 작성을 추천해드립니다.진정서는 약 2주~한 달 가량의 처리기간이 있습니다.상호합의하에 진정서 취하가 가능하며(그렇다고 해서 쉽게 '취소해주세요'한다고 취소되는 것은 아니니 진정 전 신중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시엔 신분증과 입금내역서 및 각종 증거물(문자기록, 상대방 계좌번호, 상대방 이름 포함)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나중에 피의자의 진술과 엇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일 수록 신빙성을 얻습니다. (ex. Q. 일이 언제쯤 발생됬나요?A1. 한... 3월 초인가...3월 중순인가... 잘 생각은 안나는데 3월 초일거에요.A2. 정확히 3월 18일 X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정서 작성 후에는 신고한 경찰서 → 피의자 인근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게 됩니다.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담당 경찰관이 정해져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먼저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가 알려준 피의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합니다.이미 피해자와 피의자 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증명 및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 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은 피의자의 집으로 전화하거나 피의자의 집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진정서 또한 신고의 일종이니 쉽게 여기면 안됩니다.진정 취하시에도 피해자로부터 진정 취하서를 받아내야만 하며, 한번 진정이 들어가면 아무리 내사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담당 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이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경찰관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묻게 됩니다.)조서 작성 후엔 피해자와 피의자를 연결 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보통은 여기서 상대방의 부모님과 연락하여 해결을 보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만,피해를 본 금액은 경찰관이 되찾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시엔 피해금을 언급하셔서 상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피의자는 피해금 이외의 보상금이나 합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금을 안 줄 경우 넘겨버리겠다.' 이건 오히려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보상금을 원하신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인 '피해보상소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합의를 안해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죄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할 수도,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경찰관이 피해금을 돌려주진 않습니다.따라서 원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하셔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합의란, 피의자와 약속하여 피해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소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돌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후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돌려받으신 후 취하를 하셔야 합니다.) 죄질과 나이에 따라 사회봉사, 소년원 등으로 구분 됩니다.청소년으로 구분되는 나이일 경우 '범법자'가 되어 흔히들 말씀하시는 '이름에 빨간줄'이 그어지게 되어 범죄 기록이 남게 됩니다.이럴 경우 대학교 진학은 물론 사회 생활도 힘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의 앞길은 뻔하게 됩니다.그래서 왠만하면 신고하지 않는 쪽을, 신고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쪽을 강력히 권장해드립니다.이 글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올리는 것이지, 악용하시라고 올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 주세요보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 카페에 제가 쓴 글 (참고)
거래하시는 분들 참고하라고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 썼던 글이에요
진정서 내는 법부터 조사 과정까지 다 제가 직접 작성했구요
진짜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A형사는 절차고 과정이고 뭐고 깡그리 무시하시고 저를 무슨 문맹인처럼 대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카페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신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끄적여보고자 합니다.
우선 글을 읽으시기 전에 상대방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어도,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이나 둘 다 ○○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기칠 의도로 접근한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타내고 싶어서, '설마'해서 ……
충분히 상호 합의간 해결이 가능한 일임에도 공권력을 동원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ex. 간혹 이런 경우 계시지요.
'일단 진정서 내보고 환불해주시는거 봐서 진정서 취하해드릴게요'
'진정서 냈구요, 합의금 ★원(보통 피해금액의 몇배로 요구하시겠죠?)안주시면 합의 안해드립니다'
'피해보상소송 따로 낼거구요. 피해보상금 ★백만원 요청할거에요'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기같아서 신고하려구요'
분명 피해자는 이 분들이 맞습니다만, 이 분들이 어디 피해자로 보이시나요?)
대부분이 학생인 ○○카페에서 학생이라고 봐줄 것 없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학생인 상대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혹은 한때 학생이었던)인 자기자신 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를 사기로 간주하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연락 두절 (문자/전화/쪽지/메신저 등의 통신수단을 고의적으로 무시할 때, 혹은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번호를 알리지 않았을 때)
은 확실히 '사기'로 간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긴 한데 환불을 계속 미룬다.'
이럴 경우엔 환불 의사가 확실한지의 여부를 먼저 여쭈신 후,
상대방이 ○○카페에서 지속적인 판매활동/구매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환불여부가 확실하고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정말로 상대방에게 일이 생겨서 환불을 미루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만
1. 구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2. 혹은 판매자가 일정이 잡혀있을 경우,
3. 뚜렷한 환불일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4. 상대방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상대방에게 악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본인 말고 더 있을 경우(단, 이미 해결된 일은 제외),
6. 상대방에게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7.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 달라질 경우(말이 통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발생한 일을 왜곡하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8. 인격적으로 모독당했을 경우, 9. 상대방의 부모님이 개입했을 경우(개입해서 일이 해결되려는 조짐이 보일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런 것이 몇 가지 중복될 경우 신고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물론 신고전에는 충분히 상대방과 대화로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신고 목적은 피해를 당한 금액 전액 입니다.
여기엔 피해보상금액과 합의금 등등은 제외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또는 '당신 때문에 중요한 행사가 펑크났으니 피해금을 2배로 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옳지 않겠지요.
신고는 관할 경찰서 내 사이버수사팀에서 하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이 없다면 지능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고하러 가실 경우 일의 정황을 알고 있는 증인(법정대리인,친인척,지인,친구,변호사 등)을 대동하고 가시면 한결 편한 마음이 되실 겁니다.
여러가지 민사소송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진정서' 작성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정서는 약 2주~한 달 가량의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상호합의하에 진정서 취하가 가능하며(그렇다고 해서 쉽게 '취소해주세요'한다고 취소되는 것은 아니니 진정 전 신중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시엔 신분증과 입금내역서 및 각종 증거물(문자기록, 상대방 계좌번호, 상대방 이름 포함)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피의자의 진술과 엇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일 수록 신빙성을 얻습니다.
(ex.
Q. 일이 언제쯤 발생됬나요?
A1. 한... 3월 초인가...3월 중순인가... 잘 생각은 안나는데 3월 초일거에요.
A2. 정확히 3월 18일 X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정서 작성 후에는 신고한 경찰서 → 피의자 인근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담당 경찰관이 정해져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먼저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가 알려준 피의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합니다.
이미 피해자와 피의자 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증명 및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 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은 피의자의 집으로 전화하거나 피의자의 집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진정서 또한 신고의 일종이니 쉽게 여기면 안됩니다.
진정 취하시에도 피해자로부터 진정 취하서를 받아내야만 하며,
한번 진정이 들어가면 아무리 내사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담당 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이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경찰관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묻게 됩니다.)
조서 작성 후엔 피해자와 피의자를 연결 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통은 여기서 상대방의 부모님과 연락하여 해결을 보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만,
피해를 본 금액은 경찰관이 되찾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시엔 피해금을 언급하셔서 상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피의자는 피해금 이외의 보상금이나 합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금을 안 줄 경우 넘겨버리겠다.' 이건 오히려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원하신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인 '피해보상소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
"합의를 안해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죄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할 수도,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경찰관이 피해금을 돌려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하셔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합의란, 피의자와 약속하여 피해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소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후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돌려받으신 후 취하를 하셔야 합니다.)
죄질과 나이에 따라 사회봉사, 소년원 등으로 구분 됩니다.
청소년으로 구분되는 나이일 경우 '범법자'가 되어 흔히들 말씀하시는 '이름에 빨간줄'이 그어지게 되어 범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학교 진학은 물론 사회 생활도 힘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의 앞길은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신고하지 않는 쪽을, 신고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쪽을 강력히 권장해드립니다.
이 글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올리는 것이지, 악용하시라고 올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 주세요
보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