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경찰 6명, 여직원 1명과 부적절 관계 물의

허광빈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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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경찰 6명, 여직원 1명과 부적절 관계 물의[이뉴스투데이] 2010년 06월 09일(수) 오후 03:50 | 공유하기 [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경찰이 서내 여직원 1명과 여섯명의 남자 경찰관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무더기로 징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 등 경찰관 6명에 대해 감봉 3개월과 함께 전보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이들은 지난해 도내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알게된 여직원 B씨와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오다 자체 감찰 결과 적발됐다.

 
징계이유는 각종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경찰관들이 스스로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어온 것은 경찰공무원의 위신과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