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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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이「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헌정회는 현재 전직 국회의원 중 헌정회에 가입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게 국가예산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을 연로회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어, 본 개정안은 기존의 연로회원지원금 등 헌정회 회원에게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 보조금의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만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은 물론, 헌정회 예산 심의를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개정법률안 발의는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정희 의원실에서는 오늘부터 헌정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주실 동료 국회의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처--이정희의원 블로그 http://blog.daum.net/jhleeco/

p.s 이정희의원이 지금 유창선 박사와의 인터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