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친손녀·조카 성폭행한 `인면수심` 일가족글자크기 2010.10.22 15:47
친딸과 친손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인면수심' 가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1일 손녀이자 조카인 A(17)양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B(59)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양 아버지(4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1심에서 A양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아버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은아버지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6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하지만 할아버지 등은 항소심에서도 A양 친구가 최근 성폭행을 당했다가 합의금을 받았는데, A양도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자신들을 고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양은 11살 때인 지난 2004년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명절때 찾아오는 고모부와 작은아버지, 고종사촌 오빠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는 아버지마저 A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A양은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기록에서 "가족이 그러는 것은 성폭행인 줄 몰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성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할머니와 새엄마에게 사실을 얘기했지만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되니 참아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최근 아빠로부터도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는 신고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친딸 친손녀 조카 성포행한 인면수심 일가족
서울고법 형사7부는 21일 손녀이자 조카인 A(17)양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B(59)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양 아버지(4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1심에서 A양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아버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은아버지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6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하지만 할아버지 등은 항소심에서도 A양 친구가 최근 성폭행을 당했다가 합의금을 받았는데, A양도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자신들을 고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양은 11살 때인 지난 2004년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명절때 찾아오는 고모부와 작은아버지, 고종사촌 오빠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는 아버지마저 A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A양은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기록에서 "가족이 그러는 것은 성폭행인 줄 몰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성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할머니와 새엄마에게 사실을 얘기했지만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되니 참아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최근 아빠로부터도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는 신고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