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증 접수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3월 이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유의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보유 사실이 있는자
--> 파산.회생.워크 모두 해당됨.
4. 현 거주주택이 자가(배우자 소유 포함)로 소유권에 권리 침해(압류, 가압류)가 있는자
5. 구상채권 주채무자(주채무자에 준하는 자 포함)가 기발생 손해금율 6% 미만으로 적용하여 상환하고 채무관계자에서 해제된 자
6.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보증한 구상채권 회수보증의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7. 보증사고(사고유보 포함) 채무관계자
8. 신용유의정보(공공기록, 특수기록 포함) 규제중인 자
9.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보증 신청일 현재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연체중인 자
◈ 면책의 효력이 변질되고 있음.
▦ 법원의 면책의 효력 안내문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협회 면책의 효력 안내문.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한다.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되는 것이다.
[제제한마디] 면책 후에도 계속 채무자로 관리하고 차별, 불이익을 당연시 하려고 함.
▦ 전화요금 면책시 통신사의 반응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지 채무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촉은 안하지만 계속 연체자로 관리된다.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면책자 특수기록 해제사유 변경됨.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때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 희망카페 - 희망위원회 활동 방안
- 신용회복을 위한 파산, 회생, 워크자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단합해야 함.
- 신용차별등급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비난 여론 형성.
- 신용회복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
- 각 대선 후보의 신용회복 정책 경쟁 유도.
- 당사자인 신불자의 무지와 무관심을 일깨우고 동참 호소.
- 국민계몽운동으로 신용불량과 신용회복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편견 계몽.
- 힘을 응집하였다가 한순간에 폭발시킴. (포털, 언론사, 국회의원홈, 공공기관 등 자유게시판에 호소.)
-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2항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60조 3항에 의거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신용등급제, 특수기록의 문제점 ★★★
신용등급제, 특수기록의 문제점
◈ 신용회복제도(면책,회생,워크) 후 금융권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범죄자 취급.
-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차별과 불이익 당연시 --> 확산 적용 우려됨.
- 파산면책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와 금융의 술책 --> 면책자 불이익만 강조.
- 영세민전세자금,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등 국가정책적인 영세민혜택 격리.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불량 신용등급, 특수기록에 보증제한.
- 서울보증보험은 취업 신원보증을 제한함. (기초적인 신원보증만 해줌)
(방문교사, 대리점개설, 영업사원, 백화점 관리자 등... 보증보험 발급 거부)
- 할부 및 대여(휴대폰, 렌트카 등) 거부됨, 주식거래 채무불이행자 취급됨.
- 신용정보 조회시 특수기록이 노출되어 취업시 불이익 및 인권침해의 소지 있음.
- 신용등급 책정 방식이 불투명하고 개인의 경제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 특수기록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관관계를 차단하여야 함.
◈ 주택금융공사 개인보증
▶ 보증금지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는 보증을 금지한다.
▶ 보증제한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의 배우자
--> 현대판 연좌제.
2.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 9등급 내지 10등급 해당자
--> 신용회복제도 후 대부분 10등급이거나 9등급.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없음.
3. 보증 접수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3월 이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유의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보유 사실이 있는자
--> 파산.회생.워크 모두 해당됨.
4. 현 거주주택이 자가(배우자 소유 포함)로 소유권에 권리 침해(압류, 가압류)가 있는자
5. 구상채권 주채무자(주채무자에 준하는 자 포함)가 기발생 손해금율 6% 미만으로 적용하여 상환하고 채무관계자에서 해제된 자
6.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보증한 구상채권 회수보증의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7. 보증사고(사고유보 포함) 채무관계자
8. 신용유의정보(공공기록, 특수기록 포함) 규제중인 자
9.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보증 신청일 현재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연체중인 자
◈ 면책의 효력이 변질되고 있음.
▦ 법원의 면책의 효력 안내문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협회 면책의 효력 안내문.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한다.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되는 것이다.
[제제한마디] 면책 후에도 계속 채무자로 관리하고 차별, 불이익을 당연시 하려고 함.
▦ 전화요금 면책시 통신사의 반응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지 채무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촉은 안하지만 계속 연체자로 관리된다.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면책자 특수기록 해제사유 변경됨.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때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 희망카페 - 희망위원회 활동 방안
- 신용회복을 위한 파산, 회생, 워크자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단합해야 함.
- 신용차별등급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비난 여론 형성.
- 신용회복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
- 각 대선 후보의 신용회복 정책 경쟁 유도.
- 당사자인 신불자의 무지와 무관심을 일깨우고 동참 호소.
- 국민계몽운동으로 신용불량과 신용회복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편견 계몽.
- 힘을 응집하였다가 한순간에 폭발시킴. (포털, 언론사, 국회의원홈, 공공기관 등 자유게시판에 호소.)
-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2항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60조 3항에 의거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