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닷가2007.12.17
조회210

저희 부부는 2004년에 만나 2005년부터 양쪽 부모님 허락 하에 동거에 들어갔었습니다.

결혼전 어머님의 반대가 심하셨죠. 저희 부부는 둘다 아픔에 있었고 집사람은 애가 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없다고 결국 어머님이 허락하셨죠.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2005년 가을에 양가 친지만 모셔놓고 절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이유는 집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 이기때문에 나라에서 매월 40만원씩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걸 받으려고 미루는 거였습니다. 물론 작은돈은 아니지만 유혹을 쉽게 못 버리더라구요. 그리고 동거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부탁한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번째 결혼했을때 집에도 돈이 없었고 적금또한 일년이 남은 상태라 결혼 할 상황이 안되었지만 첫째 아내는 자기한테 돈이 있으니까 빌려줄테니 적금타면 갚아라 이러면서 당장 결혼하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부부싸움했다하면 하는말이 이집 내돈으로 쌌으니까 오빠가 집나가라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었습니다. 1년후에 갚고나선 다신 그런말을 안했지만.....

 

지금의 집사람에게 위의 사실을 말하면서 제발 싸우더라도 나한테 욕은 해도 괜찮지만 집나가라는 말은 하지마라고 신신당부 했었고 집사람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올4월까지 세번째 쫓겨났을때 저도 이젠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었는데 임신을 했더라구요. 저한테 울며불며 매달리면서 잘못했으니 마지막으로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뱃속에 있는 애 땜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다시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그사이 제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된지 수개월째 저의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식당자리 하나 났는데 안 해보겠냐고 연락이 왔었고 집사람은 그 전부터 저의 고향에 가서 식당한번 해볼생각이 없냐고 계속 저에게 의견을 구하든중, 그래서 집사람에게 한번더 물어 보았습니다. 식당 운영하는거 무척 힘들다고 보기보단 쉽지 않다고 그래도 해보겠냐?  집사람은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모두와 가까운 친척들에게 돈도 빌리고 해서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어머님과 합치게 되었고요. 오면서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최소한 쫓겨나지는 않겠구나.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결혼한 분은 아시겠지만 부부싸움은 정말로 단순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식당을 운영한지 한달이 지났을 쯤에 생각만큼 장사가 안되었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듯이 하다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장사가 왜이리 안되냐고 계속 짜증을 내면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하든데 내용은 '죽 만들어서 개준다' 이런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임신중이라서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런가 보다 라고 신경을 안쓸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차용증 써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차용증 말하는 거냐 라고 하니까 장사도 안되는데 식당할때 투자금을 지금 현금으로 받을수 없으니 자신은 자기고향으로 같테니 자신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돈을 당장 차용증을 써 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달랬습니다. 점점 나아질거다 조금만 참자고..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차용증 안써주면 뱃속에 있는 애기 죽이겠다며 소주로 병나발을 부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수 있을까 의아해 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주빼앗고 내일 써 줄께 라고 하면서 하루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계속 그러다가 5일이 지났을때 다소 누그러지면서 안정을 찾더라구요.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자신도 모르겠다며 억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담에 또 그러면 임신중이어서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런거니 걍 넘기라 라는 말도 하면서 우린 다시 화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후에 또 한번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한번도 발생했었고 저와 저의 어머님은 진절머리를 쳐야했었습니다. 두번째 화해는 식당을 자기 소유로 해주면 화해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 공동재산이 되니 제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니 집사람도 좋다라고 해서 아주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혼인신고는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고 또 얼마전에 예쁜 딸도 태어났습니다만

지금 또 그러네요.  애는 놔두고 갈테니 차용증을 처가집으로 등기로 보내달라며 대구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경우 차용증을 써주는 것이 맞는지요?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