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다리 도촬이 무죄? 무개념 재판관같으니!!!

몰상식한 재판관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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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전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직장남성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아내가 있고, 대학 다니는 여동생도 있습니다.
가끔씩 지하철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이야기가 들리면 수치스럽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미친놈들인지 걸리기만 걸려라 생각하며 다니는데 제 눈에는 잘 안띄이더군요.

 

 

근데 오늘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남자를 무죄라고 판결했다더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답니다.

 

1. 김씨라는 인간이 2006년 12월 12일 지하철을 타고 가다 서 있는 자신의 앞쪽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은 20대 여성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아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다.

 

2. 지하철에서 내린 김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면서 앞서가는 또다른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향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3. 경찰 조사결과, 김씨 휴대폰에는 지하철 안에서 찍은 여성의 다리 사진만 남아 있었고 다른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휴대폰 사진과 에스컬레이터의 목격자 진술을 증거로 김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4. 이에 반발한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자 1심 재판부는 "(치마 아래 다리 사진이) '성적 욕

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가 반드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검찰은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저 말대로면 오늘부터 남자들은 지하철에서 여자다리 사진을 찍어도 괜찮다는 거겠군요?
그것도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준거니까 몰래 촬영할 필요도 없이 아주 당당히 찍으면 되

겠네요?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기준은 뭡니까?
또한,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여자다리를 몰래 찍는게 성적욕망에 의한 행동이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생판 모르는 남자가 내 다리사진을 찍는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여자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신건가요?

 

이런건 '어디서부터가 성희롱이냐'하는 복잡하고 애매한 '기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가 치마입은 여자의 다리 사진을 몰래 찍었다. 그남자는 죄가 있냐 없냐?
굉장히 명쾌하고 단순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왜 무죄가 됩니까?

 

 

이건 판결이 아니라 이해할수 없는 황당한 궤변일뿐입니다.

부디 제발 정신 좀 챙기셔서 '상식적인' 판결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재판관 되기까지 공부 많이하셨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상식'공부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