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약정, 사기당한것 같은데..ㅠㅠ

ㅇㅇ2008.07.06
조회36,960

이런걸로 톡에 글 올릴 줄이야..-_-

 

제가 한번도 귀찮아서 안따지는 성격인데,,휴ㅠ

 

 

 

 

제가 5월말에 핸드폰을 KTF에서 구입했어요 (2년약정으로요.)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 말씀으로 기계값이19만 4천인데,

 

매달 8천원씩 KTF에서 지원을 해줄것이다,

고지서에서 이용요금에 8천원이 부과되지만, 할인요금에 다시 8천원이 적용되어서

 

실제적으로 내가 납부하는 금액은 없다,. 라고 말씀 하셨어요.


핸드폰 사면서 남자친구랑 같이 갔고 같이 설명들었는데.저나 남자친구나 둘다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고지서에 보니깐 8천원이 버젓히 찍혀져있어서 대리점에 전화해보니까 판매하신 분이.

 

기본료에 통화요금이 3만 6천원인가가 되야지 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망 성질내면서-_-

 

지식인에 답변들 보니깐 그게 문자나 기타요금 제외하고 단순히 기본료에 국내통화료가 얼마냐 인지로 할인이 된다고 하시고..

ㅠㅠ

 

근데 전 남자친구랑 전화하는 거나 학교 친구들이랑 문자조금..이렇게 밖에 핸드폰 쓸일이 없어요.

 

그 금액이 절대 안나오죠..

 

그리고 판매하시면서 남자침구한테만 그냥 요금얼마나 나오세요, 해서 오빠가 한 4만원 정도 나온다고 말했고

 

저한테는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이런경우에 판매하시는 분이 확실히 국내통화료와 기본료 기준으로 얼마 이상의 금액이 나와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ㅠㅠ

 

확실한건 저한테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전 단연코 절대 안샀을 거거든요.

 

게다가 산지 3주만에 핸드폰을 잃어버리기 까지해서ㅠㅠ

 

미쳤다고 잔여횟수가 23회남은 고지서를 보고 가만히 그돈 다 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ㅠㅠ

 

월요일에 대리점 가서 좀 따지고 기기변경도 할려고 그러는데.

 

대리점에서 곱게 안 나올거 같아요..

 

어제 전화하니까 망 성질내고..-_-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ㅠㅠ

 

소비자 보호센터 이런대도 그닥 못 미덥고..

 

대리점에서 우리는 모른다 배째라 해버리면 저는 어떻하죠ㅠㅠ

 

그럼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 거죠ㅠㅠ

 

ktf 지점이든 판매점이든 다 한통속이어서 그냥 처리한다고만 하고 미적미적할 것 같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