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단 취급은 좀

교육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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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앞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규정한 성매매 방지 교육을 매년 한차례씩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역의 한사람으로 마치 군이 성범죄의 집단인양 법률로 장병의 성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방지 교육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교생,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했으나, 시행령에서는 교육 대상으로 군인을 특정해,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과 건전한 성 의식 및 성문화,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국방장관이 교육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의 강의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되 1년에 한차례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는 것은 군을  성범죄의 온상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어서 군 선배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안 좋다.


성 매매가 사회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 이를 억제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교육은 군 교육 이전에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선행돼야 할 과제다. 따라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령의 교육사항은 청소년들에게 교육돼야 할 내용이라고 본다.
 
군에서는 성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비 아버지학교”등을 통해 올 바른 성문화, 가장(家長)의 역할, 건전한 이성교재, 육아교육 등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지율 적으로 교육하는 것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장병들이 성범죄 집단으로 취급받는다면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