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편 안들어주는 이상한 롯*손해보험, 그럴거면 보험 왜 가입했겠니

옷은 인품의 일각 20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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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이래요.

 

막히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시속5km 이하로 서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앞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우리 잘못 인정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남자, 목잡고 내려 3학년 아들과 함께 쇼하더니

옆에 긁힌 부분도 우리가 그랬답니다. (뒤에서 받았는데 옆이 어떻게 긁히지?)

 

우리 집의 경우, 뒷차가 그정도로 들이받은 경우 괜찮다고 여러번 보냈습니다.

근데 이남자 보험부르라고 언성높이기에 불렀습니다. 물론 그래야 하니까요.

보상은 둘째치고 일단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 너무 무례합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20살은 젊은 이남자

이 기회에 차한번 땟갈나게 광내려는 심보인지, 이것저것 다 이번 사고로 인한거랍니다.

 

우리가 가입한 롯*손보 직원 35분 쯤 지나서야(-ㅅ-) 도착했습니다.

어리버리해보이기에 상황 차근차근 설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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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들이받은것 인정한다. 보상해주어야 하는것도 동의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번 사고로 인한 것만 보상하겠다.

옆의 긁힌 기스는 누가봐도 이번 일로 인한것이아니다.

초딩 3학년 아이, 보다시피 내려서 비맞고 돌아다니며 놀고있다.

대인사고는 보다시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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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한 롯*손보직원, 알았다고 하더니

그 후 감감무소식이더니 대인90만원 보상해줬다는 문자 띡.

입원을 막아 그나마 10% 덜 보상해 주었다며 잘했냐고 묻는 황당한 사건.

 

왜 그리 많이 주었는지, 그 쪽 진단서는 받았는지, 보험료 할증이 터무니 없다고 항의하자

황당한 롯*손보,, 고객을 고소하겠답니다.

 

보험사 팀장은 아래 내용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왜 입장을 바꾼걸까요?

 

①현장 출동자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업무를 잘 몰라 보상직원에게 고객의 요청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서류를 올렸고

②보상 담당 직원은 현장 출동자에게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고객에게 사전 상의나 통화 없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속아 피해자와 아들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③보험회사로서 직원들의 업무미숙은 인정하였으나 보험처리 내용은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소가 진행중이며, 내일 모레 법원으로 오랍니다.

 

우리나라의 법의 정의를 믿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대기업과 한 명의 고객이 붙는데, 대기업 법무팀과 맞붙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할증에 대한 정당한 설명, 진단서를 받았다면 그것을 보여주어 납득을 시켜줄 것

이 두 가지였는데, 그게 그리도 귀찮아 간단히 고소를 하는걸까요?

 

미디어는 상생을 강조하지만 롯*라는 기업은 오히려 고객을 고소해서

거인과 난장이의 싸움을 키우는 獨生을 꿈꾸나봅니다.

 

 

 

아래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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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전과와

이에 대해 항의 하자 고객을 법적으로 고소함

 

요약: 오래된 차로 뒷범퍼에 점이 생긴 정도로 최대한 보상을 한다고 해도 뒷 범퍼 교체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다치지도 않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 고객이 강력하게 거부한 보상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업무처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고객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보험회사 직원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상세:

 

본인은 2010년 8월 2일 오전 7시 30분경 동부간선도로를 주행하던 중 정체로 인하여 시속 10Km 정도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앞 차는 뒷 범퍼에 2센티 정도의 점 3개에 페인트가 묻는 정도로 지극히 경미한 사고였는데 피해자 자동차 밖에 나와 뛰놀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아들을 차로 불러들여 목을 잡게 하고 둘이 다 다친 것처럼 사기를 치며 보험회사를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사고가 아주 경미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기 가입한 롯*손해보험사에 전화를 하였는데 출동한 직원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보상 담당직원에게 전달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출동직원은 보상 담당직원에게 이러한 특이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보상직원은 고객에게 전화통화도 없이 다치지도 않고 사기 치는 피해자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60만원, 그 아들에게 30만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사후 통보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부당한 보험회사 업무처리를 수용할 수 없어 과장에게 전화 통화하여 억울함을 이야기하자

과장은 8월 9일 본인을 찾아와서 1시간여 면담하였으며 본인은 업무처리의 부적절함으로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면담 후 본사로 돌아가 상사들과 회의 후에 연락을 주기로 하였지만 연락이 없어 팀장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팀장은

①현장 출동자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업무를 잘 몰라 보상직원에게 고객의 요청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서류를 올렸고

②보상 담당 직원은 현장 출동자에게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고객에게 사전 상의나 통화 없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속아 피해자와 아들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③보험회사로서 직원들의 업무미숙은 인정하였으나 보험처리 내용은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④휴대폰 문자로 보상처리 결과로 대인(합계1286100) 대물:67마4010 (498,000원)을

통보해왔는데 대물처리 금액도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팀장에게 전화하여 업무처리가 적절치 못함을 지적하며 대인 금액이 왜 늘어나 물어보자 법적소송비용이 늘어났다고 하며 고객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엄포하여 너무 억울하여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의 결과 발생한 비용부담은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보험회사는 선관주의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사기에 속아 잘못된 보상을 하였으면 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선량한 고객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한다니 억울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롯*손해보험을 믿고 어떻게 자동차보험을 계속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