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에게 월급도 못받고,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대학생2011.02.04
조회61

전화를 계속 해서, 저의 월급 달라고 말한건데.. 죄가 되나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학기중에 한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런데, 학원이 어렵다고 월급을 미루는 겁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원에서 저는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원장은 재산을 자기 부인명의로 해놓고,

그 학원은 없애고,

다른 곳에서 버젓이 학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부인 명의로요..

그 학원은 정확히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학원강사들 (5명) 월급을 안주고

다른 곳에 가서 떳떳하게 학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앞으로 모든 재산을 돌려 놓으면,,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법은 왜 그렇게 무력한지요?
결과적으로 사기꾼만 양성하는 시스템이 아닌지요?


그 원장은
집도 주소와 사는 곳이 다릅니다.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더군요.



무료법률상담에 알아본 결과,

현재로서는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기때문에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받을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 원장 전화번호로

이틀동안 하루 종일 전화했어요.

수백번 한것 같네요..

아침. 낮. 새벽에도 물론 전화했죠

안 받는 겁니다.

저는 전화해서,, 내돈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안주냐고,,도 물어보고 싶었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대학교 다음 학기의 학비를 벌어보려 일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로 귀찮게 했다고 ,,

그걸로 신고했다는 문자 한통이 날아오더군요.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습니까?



법원에서 승소까지 했는데,,

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니요..

게다가 역으로 당하게 생겼습니다..



법은 원래 이런 건가요??

원장은 강자에 속하고
학생이자 학원강사였던 저는 약자에 속합니다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저의 돈을 받으려고 노동청과 법원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승소했고,,
그렇지만, 모두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고소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걸로 신고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법원승소장이 있는데,,(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고소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안타깝게도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삶에 대한 회의가 들고, 이 나라에 원망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