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70~80년대 산업화 물결과 군사정부 영향때문에 정부행정이 국민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보다는 규제와 지시의 군림적 기능을 갖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발전과 자유경쟁체제가 가속화되면서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과 동시에, 과도한 정부의 간섭과 불필요한 개입등으로 정부 행정이 경직되고 안일해지는 소위 한국형 공무원식 복지부동이 사회문제화되고 공익분야의 전문성 부족과 공공 관료집단의 이기주의등 정부 실패(State Failure)가 수면화되면서 그 기능을 보완 또는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NGO는 그동안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공공부문의 예산 낭비 감축과 효율성·전문성 증대를 위해 국가경제의 누수 방지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과 상식에 입각한 여론의 수렴 시스템을 구축해 왔고 이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공부분의 민간위탁을 들 수 있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공익시설의 비영리민간단체 위탁은 단순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관리나 청소 용역, 물품 제작 납품 등을 하청받는 수직관계를 의미함이 아니라 정부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공분야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거버넌스(Governance) 정신과 민관 파트너십의 한 형태로서 발전하여 온 상호 수평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가 NGO단체들을 사실상 정부 용역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예규(例規)를 NGO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관련 부처와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변경하고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하달하고 있음이 뒤늦게 알려져 해당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항의투쟁을 예고하는 등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24일,『행사 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협약포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경리관(분임경리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예규 341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를 발표하고선 이 예규를 8일후인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그동안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여 오던 민간위탁 ‘협약’을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용역 ‘계약’으로 바꾸라는 것.
여기에는 전국의 공익시설(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위탁운영 대상인 비영리NGO단체와의 민간위탁협약과 영리민간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과의 구분이 없어 그동안 지자체와 비영리NGO단체간 체결해 오던 민간위탁협약 대상 공익시설이 사실상 용역계약 대상으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 위탁 사업자 선정시 입찰 용역 발주를 통해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닌 한 영리사업체의 개입을 촉발하고 입찰형식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감소와 이에 수반한 서비스 질 하락 등 그동안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민관의 파트너십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이 예규에 따라 정부와 NGO간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대전제가 추락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와 예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해 청소년과 사회복지계, 시민단체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이를 시행치 않아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6조와 예규의 발령및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훈령 제248호 6조의 법적 행정예고(의견수렴)를 준수하지 않는 등 법규를 스스로 위반하면서까지 예규 시행을 발표 8일만에 전격 강제하고 있다.
행안부 예규 341호중 계약 전환조항은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그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약 형태와 지자체 예산 지출방법을 변경해 그나마도 열악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이를 수용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심사가 아니면 정부의 주요한 파트너를 일방적으로 용역하청업체 취급하여 비영리NGO단체를 자본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불순함이다.
아울러 이 예규조항은 지자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존재함에도 이를 수정할 여유도 없이 시행을 8일만에 강제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뿐 아니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흥사단과 서울YWCA등의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폭력에방재단등의 청소년단체,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등의 불교단체, 광운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등의 교육기관 등은 해당 예규의 폐지를 위한 행동과 성명 발표를 준비중이고 전국 단위의 청소년계와 사회복지계, 노인복지계와의 연대체 구성을 추진하는가 하면,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치졸한 방법으로 민간단체들의 숨통조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아가 비교적 정부에 우호적이어왔던 수많은 청소년과 사회복지단체들을 정부의 적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한 "이유있는" 문제 제기에 어떤 자세를 취할지 지켜 볼 일이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용역하청업체?
이영일 NGO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70~80년대 산업화 물결과 군사정부 영향때문에 정부행정이 국민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보다는 규제와 지시의 군림적 기능을 갖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발전과 자유경쟁체제가 가속화되면서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과 동시에, 과도한 정부의 간섭과 불필요한 개입등으로 정부 행정이 경직되고 안일해지는 소위 한국형 공무원식 복지부동이 사회문제화되고 공익분야의 전문성 부족과 공공 관료집단의 이기주의등 정부 실패(State Failure)가 수면화되면서 그 기능을 보완 또는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NGO는 그동안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공공부문의 예산 낭비 감축과 효율성·전문성 증대를 위해 국가경제의 누수 방지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과 상식에 입각한 여론의 수렴 시스템을 구축해 왔고 이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공부분의 민간위탁을 들 수 있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공익시설의 비영리민간단체 위탁은 단순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관리나 청소 용역, 물품 제작 납품 등을 하청받는 수직관계를 의미함이 아니라 정부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공분야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거버넌스(Governance) 정신과 민관 파트너십의 한 형태로서 발전하여 온 상호 수평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가 NGO단체들을 사실상 정부 용역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예규(例規)를 NGO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관련 부처와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변경하고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하달하고 있음이 뒤늦게 알려져 해당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항의투쟁을 예고하는 등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24일,『행사 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협약포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경리관(분임경리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예규 341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를 발표하고선 이 예규를 8일후인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그동안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여 오던 민간위탁 ‘협약’을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용역 ‘계약’으로 바꾸라는 것.
여기에는 전국의 공익시설(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위탁운영 대상인 비영리NGO단체와의 민간위탁협약과 영리민간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과의 구분이 없어 그동안 지자체와 비영리NGO단체간 체결해 오던 민간위탁협약 대상 공익시설이 사실상 용역계약 대상으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 위탁 사업자 선정시 입찰 용역 발주를 통해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닌 한 영리사업체의 개입을 촉발하고 입찰형식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감소와 이에 수반한 서비스 질 하락 등 그동안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민관의 파트너십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이 예규에 따라 정부와 NGO간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대전제가 추락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와 예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해 청소년과 사회복지계, 시민단체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이를 시행치 않아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6조와 예규의 발령및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훈령 제248호 6조의 법적 행정예고(의견수렴)를 준수하지 않는 등 법규를 스스로 위반하면서까지 예규 시행을 발표 8일만에 전격 강제하고 있다.
행안부 예규 341호중 계약 전환조항은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그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약 형태와 지자체 예산 지출방법을 변경해 그나마도 열악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이를 수용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심사가 아니면 정부의 주요한 파트너를 일방적으로 용역하청업체 취급하여 비영리NGO단체를 자본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불순함이다.
아울러 이 예규조항은 지자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존재함에도 이를 수정할 여유도 없이 시행을 8일만에 강제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뿐 아니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흥사단과 서울YWCA등의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폭력에방재단등의 청소년단체,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등의 불교단체, 광운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등의 교육기관 등은 해당 예규의 폐지를 위한 행동과 성명 발표를 준비중이고 전국 단위의 청소년계와 사회복지계, 노인복지계와의 연대체 구성을 추진하는가 하면,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치졸한 방법으로 민간단체들의 숨통조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아가 비교적 정부에 우호적이어왔던 수많은 청소년과 사회복지단체들을 정부의 적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한 "이유있는" 문제 제기에 어떤 자세를 취할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