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안되게 채용거부를 당한 22세 파릇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가어렵다2011.05.04
조회212

너무 말도안되는 황당한 일을 겪어서 톡커여러분들한테 조언도 들을겸, 제 억울한 일을 알려볼까하네요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건은 2주전부터 시작됬습니다. 저는 2주전까지만해도 멀쩡하게 직장다니고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회초년생인지라, 직장상사들한테 꾸지람을 듣는걸 참다참다못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싶은 마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상태였습니다. 그런와중에 학교선배랑 연락하던도중, 학교선배가 다니는직장이있는데 그직장에 총책임자가 나다. 그러길래 전 그럼 나를 써줄수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회사 인사담당을 하고계시는분한테 얘기를 해보겠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마침 사람이 필요하니 잘됬다며 저를 써주겠다고하는겁니다. 그래서 전 일단 아직 확실한게 아니므로 좀 더 확인절차를 걸치고 이쪽 직장을 그만둔뒤,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출근날짜를 받아놨습니다. 출근날짜는

5월 3일이었고, 문제는 그 회사가 타지역이었기때문에 집이 필요해서 원룸계약을 하러 출근하기 5일전 미리 방을 봐두고 5월1일에 보증금이며 한달치 월세까지 입금이 끝나고, 입주를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2시간후 저한테 선배가 전화를 해서, 우리회사사장이 너를 쓰기곤란하다고 하더라....이런말을하는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까...;; 그래서 전 정말황당해서 그럼 내가 집계약한건 어떻게 할거냐니깐 손해배상은해주겠다는겁니다.. 아무리그래도 제가 여길오기위해서 직장그만뒀는데... 전 이제 그회사로 다시돌아갈수도 없고,, 말그대로 낙동강오리알신세가됬는데... 정말답이안나오더군여...

 

혹시,톡커분들중에 법조계에 종사하시는분이나, 법을 공부하시는분, 계시면 여쭤볼게있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부당해고에도 해당될 수 있나요?

다른사람 얘길들어보니까 부당해고가 되려면 그 회사측이 채용하겠다는 증거물이 있어야한다는데,

저는 그 증거물이없고, 단지 구두계약만 있을뿐인데... 글고 그 증거물이 없는 이유는 그쪽회사 인사담당자가

저를 1개월만써보고 근로계약서를 쓰겠다고 해서, 사회초년생인저는 그래야하는줄로 알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은상태거든요. 근데 알아보니 하다못해 알바를 써도 근로계약서는 쓰게되있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시킨것 자체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