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시 근저당설정비용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호야!!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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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근저당설정비용 은행측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대출 거래 때 근저당설정비용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온 은행의 대출약관이 최근 무효로 판명난것과 관련해

집단 반환소송을 움직임이 있다고 하네요.

 

근저당설정비 논란은 2003년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대출고객에게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은행들의

형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했다. 이후에도 은행들이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해 2011년 7월부터 은행이 부담하라는 약관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부동산 담보로 만일 3억원 정도 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설정비용 명목으로 고객이 약 225만원 정도

부담을 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등으로만 해서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다.

또한 담보대출 관련 인지세도 은행과 같이 반반씩 부담되도록 변경된다고 하네요.

 

또한 전에 근저당설정비용를 내고 있던 고객들도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수 있다고 한다.

 

현재 여러곳에서 이와 같은 집단소송을 준비중인데

괜찬은곳 한곳을 알려드립니다.

 

다른곳은 1심만 하는데 소송료가 3만원 들어가는데

이곳은 1심에서 3심까지 전부다 해서 2만5천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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