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올렸더니 삭제를 했네요!

배병호2011.06.29
조회85

아래글을 올렸더니 삭제를 했네요! 다시올립니다.

 

제목:거대 회사의 고객 차별적 대우에 관한 시정 조치 요구

수고 하십니다.
저는 2009년 11월 경 sk텔레콤 대리점을 통 하여 옴니아2 스마트폰의 단말기를
95만여원에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속도 및 기타 기능의 사용에
너무 불편함을 느껴 타 기종으로 기기변경을 하려던 차에 기능이 매우 향상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출시되어 2010년 12월에 갤럭S로 기기를 변경하여 2011년
6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등을 통 하여 기존의 옴니아 기종의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가입자들이 해당 스마트폰의 문제점등을 들어 보상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사측에서는
삼성전자와 협의하여 옴니아 구입자들에게 6월말까지 20만원씩을 보상하여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옴니아2를 할부로 사용하다가 성능의 문제점 때문에 옴니아2의 할부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50여만원씩 위약금을 물어가며 다시 95만여원이
나 값이 나가는 갤럭시S로 할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일 통신사에 동일 제조회사의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매월 95,000 요금제에 옴니아2 할부잔금까지 부가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 하여 옴니아2의 사용 불편 때문에 보상안이 마련되기 전에 미리 기종을 변경한
옴니아2 사용자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옴니아2의 잔여 할부금등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면 또 모릅니다.
위와 같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조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힘 없는 소비자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대기업의 처사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조사하여 소비자로서의 차별없는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거대 회사의 위와 같은 차별 조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의 신고한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 할 수 없는 즉, 조치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개인적으로라도 차별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하려고 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민원인 배 병 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총괄팀
2011.06.21. 17:16:14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상담내용이 본 원으로 이첩되어 답변을 드립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휴대폰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본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먼저 단말기 등 통신기기
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기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 단, 부품적인 하자가 아닌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하자일 경우에는 상기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상기 기준을 근거로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원에서 사실확인을 하여
협의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준 이상의 보상은 해당 사업자가 고객서비스 및 도의적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본 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잦은 오류와 고장, a/s불만 등으로 소비자 개인 차원의 불만을 넘어 제조사와
통신사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사업자
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이에 본 원은 2011.4월 경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제조사와 통신사에 구체적인 보상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는 사
업자의 보상정책이 확정된 상태이나, 다만 앞서 설명드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외의 보상 부분은
해당 사업자의 내부 정책에 따르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
이 없는 본 원에서는 해당 사업자 및 사업자의 보상정책에 대하여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을 통해 많은 사용자들이 사업자의 고객서비스 및 보상정책에 대하여 많은 불만과 분노가
쌓이셨을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본 원에서도 당장의 직접적인 조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피해사례는 별도로 정보활용을 하여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