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처리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ㅜㅜ

이호진2011.08.09
조회2,020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차선 변경 금지구역에서 옆차가 차선을 변경했는데

옆차와 제차의 간격이 너무나 좁아서 옆차가 빽미러로 제차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상태에서

옆차가 차선 변경을 해버려서 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 범퍼에 손상이가고 앞유리창에 금이가고 그 사람 차의 옆선이 쫙 긁혔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회사가 왔고 둘다 동부화재였습니다

과실은 그쪽분 9 제가 1 로 9:1 과실이 났습니다

그쪽은 수리를 안한다하여 제 차수리비 40만원을 9:1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쪽분 36만원 제가 4만원을 부담해야하는데 동부화재는 5만원이하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4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 앞유리에 금이 갔는데 사고현장을 찍어가실때 그 유리는 안찍어가셨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말을 했떠니 보험회사의 말이 그 유리에 금이간것은

1차적으로 주행중에 앞차 화물이나 작은 돌덩이같은게 떨어지면서 유리에 맞아서 잠재적으로 금이 가 있었던 상태에서 2차적으로 사고가 났을떄 충격을 받아 금이 간거라고, 1차적으로 제 잘못이니 유리창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작은 점이 찍혀있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없는데요

 

제 생각엔 지금 그 사고낸분과 저의 보험회사가 같아서 최대한 보험회사가 유리한쪽으로 끝내려 하는거 같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5만원이하는 보험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과실이 9:1이지 과실은 누가봐도 10:0이거든요. 괜히 잘못없이 시간뺏기고 돈만날리고 골치아파죽겠습니다

 

2. 그리고 그 유리는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앞유리창에 금이간거라서 사고전에는 분명히 유리에 금이 안갔던게 확실하거든요

 

3.제가 안산에서 안양으로 차로 출퇴근하고있는데 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있는 상태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렌트는 원래 안해주는건가요? 필수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렌트를 요구할수있나요? 만약 돈이들면 얼마나 들까요.